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3,421.6㎡의 공유자지분 4.298/3,42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71.7.19 매매원인으로 하여 94.4.14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전받아 청구외 OOO에게 94.3.31 매매원인으로 하여 94.4.14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10.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6,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5 심사청구를 거쳐 96.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고 다만, 청구외 OOO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 지상의 OOOOO OO OOOO에 80.2.1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81.5.11 위 가등기를 해제한 사실밖에 없으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94.4.14)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의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회신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최초 양수인은 청구인이며 청구인에게 명의변경 승인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이 법에 의한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4조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1.7.19 매매원인으로 하여 94.4.14 취득하여 94.3.31 매매원인으로 하여 94.4.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2) 쟁점토지 지상 아파트(OO OOOO)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79.1.20 매매원인으로 하여 79.8.21 청구외 OOO가 취득하였고, 80.2.13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하여 81.6.3 위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확인되며,
(3) 청구외 OOO가 서울시에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하여 서울시에서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최초 양수인은 청구인이며 94.4.7 서울시 체비지 매각대장상 최종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매도증서, 위임장 등의 소유권이전 서류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4) 청구인은 (주)OO가 최초 분양자를 청구인으로 착오로 하여 명의변경신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OO의 확인서만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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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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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115 (<time datetime="1996-09-16">1996.09.16</time> 의결),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5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5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