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중3715의결일 1994.11.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1.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지양도가액이 000원인 사실이 매수상대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지양도가액이 000원인 사실이 매수상대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 O 소재 공장용지 2,129㎡ 건물 1,136.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8.27 취득하여 92.8.17 양도한 다음 93.5.31 양도가액을 42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83,000,000원으로 하여 확정신고한 바 있다.처분청은 실지양도가액이 540,000,000원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양도 568,482,590원, 취득 248,806,744원)에 의하여 결정하여 94.2.1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43,642,08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6 심사청구를 거쳐 94.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위 실지양도가액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인 425,000,000원이 아니라 540,000,000원이라고 확인하였다면 그 실지양도가액 540,000,000원과 실지취득가액신고액 283,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상 타당한데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지양도가액이 540,000,000원인 사실이 매수상대방(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1)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을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42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83,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바는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양도가액을 540,000,000원으로서 서로 상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상기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은 예외로서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된 실지거래개액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처럼 확정신고시 제시한 양도가액이 처분청에 의해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이 건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3715 (<time datetime="1994-11-16">1994.11.16</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3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3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