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만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만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5.29. 父 윤OO으로부터 충청남도 OOO OOO OOO OOOOOO 등 8필지 답 19,13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증여받고, 2009.2.11.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9.4.13. 청구인에게 2008.5.29. 증여분 증여세 29,852,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4형제 중 1명이 농촌에 남아 고향을 지켜야 한다는 부친의 뜻에 따라 1990년 군복무를 마친 후 1993년부터 농촌에 남아 농사를 지었고 부친도 그 당시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취득·등록세 관계로 미루고 있다가 2008.5.29. 등기를 마친 것인 바, 쟁점농지는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여타 증여세 감면요건을 갖추었고,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통지전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감면을 규정한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도 감면신청을 필수요건이 아닌 납세자의 협력의무사항으로 바꾸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수증시점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고, 동 법률의 개정조항은 2009.1.1. 증여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2008.5.29.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한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⑦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부 칙 (2008.12.26. 법률 제9272호)제3조【일반적 적용례】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등기부등본,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이를 상속을 원인으로 父 윤OO으로부터 2008.5.29. 취득하였다.OOOO O O OOOO OO OOOO(OO O O, O)
(2)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 증여세신고서 및 세액감면신청서 등에 의하면,청구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이후 3월 이내에 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자 처분청은 2009.1.23. 청구인에게 쟁점농지 증여관련 신고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09.2.11. 증여세의 기한 후 신고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이외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한국농업경영인논산시연협회장의 확인서 등 청구인이 1993년 이후 재촌자경하였음을 나타내는 증빙을 제출하였다.
(4)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2008년 당시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7항은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약 그 신고기한까지 동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 바,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실지 영농에 직접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전4916, 2008.2.15., 같은 뜻임).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의3조 (기한 후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재평가법 제1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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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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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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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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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