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거래에 대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등
OOO세무서장이 2012.7.2.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매 출처별세금계산 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OOO원)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 계표 불성실가산세 O,OOO,OOO원) 에 대한 청구주장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 를 각하하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8.13.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은 이를 기각한다.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것이나 환급가산금을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직권으로 시정하여 이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하고, 10귀속분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당초 처분시 반영되었으므로 청구주장에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것이나 환급가산금을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직권으로 시정하여 이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하고, 10귀속분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당초 처분시 반영되었으므로 청구주장에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5.1. OOO이라는 상호로 경기도 OOO OOO OOO에서 서비스업(일반영화 제작)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로 2010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및 2011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의 영화제 작 자문 용역을 주 식회사 OOO에 제공하고 이를 과세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세액으로 부 가가 치세 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강남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 은 과세용역이 아니라 면세용역이라는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통지 하면서 2012.8.13. 청구인의 2010 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영 화 감 독에 대 한 기준경비율로 추계경 정하여 OOO원을 경정·고 지하였으며, O O세무서장은 2012.7.2.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매출처 별세금계산 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OOO원, 2011년 제1기 매출 처별세금계산서 합 계표 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세액에 가산하면서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5.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를 교부하 고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 계 표 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시 환급가 산금을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필요경 비 없는 100% 소 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 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 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 한 추계소득으로 경 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국세 환급가산금은 직권으로 시정하였다.
(2)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영화감독에 대한 기 준경비율 29.8%를 적용하여 추계과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 및 환급가산금 지급 여 부
②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 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환급가산 금 미지급과 관련한 청구주장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 중에 처분청이 직 권으로 시정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미 처분이 존재하지 아 니하여 각하 결정하고,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당초 처분청이 영화감독에 대한 기 준 경 비율 29.8%를 적용하 여 추계 로 경정과세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 으므 로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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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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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4074 (<time datetime="2012-12-14">2012.12.14</time> 의결), "면세거래에 대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57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57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