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제한을 받아 신축하지 못한 나대지도 과세대상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이므로「지방세법」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이므로「지방세법」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OO OOO OOO OOOO OOOOOOOOO OOOOOOOO호 등 3호의 주택과 OOO OOO OOO OOOOO 등 4필지의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처분청은 2008.11.2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3,882,460원, 농어촌특별세 2,776,490원, 합계 16,658,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 대지 92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건축을 준비하던 중 동 지역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OO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 제한을 받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유휴지) 상태로 있다고 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이 므로 「지방세법」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축허가제한구역내에 소재하는 나 대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 세대 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 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 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 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건축을 준비하던 중 동 지역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의 규정에 의하여 OO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 제한을 받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유휴지) 상태로 있다고 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물건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나)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2조 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위「지방세법」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OO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 제한을 받아 신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나대지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서「종합부동산세법」이나「지방세법」에 이러한 경우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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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9부0177 (2010.03.26 의결), "건축허가 제한을 받아 신축하지 못한 나대지도 과세대상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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