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중3433의결일 2010.07.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경정)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7.16

OOO세무서장이 2008.7.2.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각 229,355,000원, 149,139,000원 및 224,635,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지급금액에 ‘1/(1-원천징수세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금액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사용료 소득의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된 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급금액에 ‘1/(1-원천징수세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지급금액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용료 소득의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된 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급금액에 ‘1/(1-원천징수세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지급금액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법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2005.9.27. 미화 1,000,000 달러, 2005.11.10. 미화 643,300 달러, 2005.12.16. 미화 1,000,000 달러(이하 그 합계액인 2,643,300 달러를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상표권 및 의장 등과 관련된 특별한 자산이나 권리 사용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서 위 각 지급금액의 원화 상당액에 대하여 ‘1/(1-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8.7.2.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각각 229,355,000원, 149,139,000원 및 224,635,000원, 합계 603,12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2008.8.20.~2008.9.12. 위 법인세액 및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22,635,790원을 납부함).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에 본사를 둔 OOO으로부터 OOO의 건설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이 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OOO 회사를 용역업체로 선정한 이유와 이 건 용역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당해 용역계약은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용역 대가는 「법인세법」이 정한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바, OOO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가 면세되어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지급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 및 가산금 부과는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2005년 중에 OOO 회사(OOO)에 지급한 대가의 액수가 원화 기준으로 약 28억여원이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과세시 그 과세표준을 (총) 3,260,177천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의 경우 ‘본 테마파크를 통해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성장에 기여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및 해외에서 방문한 고객들에게 OOO의 값진 자산, OOO 영화, 그리고 텔레비전 프로그램들로부터의 멋진 경험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상표권 및 의장등과 관련된 특별한 자산이나 권리를 이용하는 동시에 OOO의 축적된 경험·지식·노하우 등 이전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국내원천징수대상으로 보아 한미조세협약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순지급금액으로 하여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국내원천소득 지급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산식에 의하면 ‘과세표준 = 지급금액 × 1/(1-원천징수세율)’로서(원천징수세율에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율 포함), 이에 따라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OOO에의 각 지급액에 원천징수세율 16.5%(소득세 15%, 지방세 1.5%)을 적용하여 위 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액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분 법인세 과세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각 지급금액에 ‘1/(1-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또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한미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ㆍ연극ㆍ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계약서(2005.8.27.)에 의하면, OOO(청구법인의 전신)과 OOO은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성장에 기여함과 동시에 한국과 해외 관광객에게 OOO의 값진 자산과 OOO 영화 및 텔레비전 쇼의 멋진 경험을 체험하게 하는, 영화 및 텔레비전의 주제를 가진 세계적인 휴양지OOO를 개발함에 있어 상호협력하기를 희망하고, OOO은 OOO의 부지매입, 인허가, 자금조달,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고 OOO은 OOO 관련 창작품, 디자인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예술감독, 운영방침과 품질관리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OOO 콘텐츠’는 다음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a) 영화 및 텔레비전을 주제로 한 테마 관광지, 쇼핑장소, 호텔 및 스튜디오 프러덕션 시설의 계획, 디자인, 개발 그리고 운영에 대하여 OOO이 가지고 있는 경험, 전문지식, 노하우, 그리고 OOO이 이 계약과 Definitive Agreement에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피고용인, 제3자 사업자 가지고 있는 경험, 전문지식, 노하우, 그리고 (b) OOO와 관련하여 개발, 합병, 라이센스하고 있는 OOO 혹은 OOO 계약직원 및 제3자 사업자들이 개발, 설립, 창조하거나 라이센스한 영업비밀, 상호, 상표, 서비스 마크, 저작권, 라이센스, 디자인 및 기타 지적 재산권, 혹은 OOO이 만든 이 계약과 OOO의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진 OOO 등의 상호, 상표와 이들이 대한민국과 관련하여 변형된 형태 OOO 콘텐츠는 누구에 의해 개발되었는가를 불문하고 OOO 콘텐츠의 모든 변형된 형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또는 OOO에 의하여 개발되어 OOO에 포함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지적 재산권, 콘텐츠 혹은 가이드라인은 OOO에 의해 독점 소유되며, OOO의 콘텐츠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OOO 인력에 대한 내용을 보면 프로젝트의 각 단계동안 OOO은 OOO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격이 있는 인력을 제공하고 OOO의 재량에 의해 그러한 인력은 OOO 또는 OOO 계열사의 피고용인이거나 OOO 또는 그 계열사가 계약을 맺은 임시적 직원 또 는 용역회사의 직원일 수 있으며 통합하여 ‘OOO 인력’이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이센스 비용, 계획 및 건설 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보면 초기 비용으로, 이 계약서의 실행을 위해, OOO(청구법인의 전신)은 1백만불을 OOO에 지불하여야 하고, OOO의 실행을 위해 추가 2백만불을 지불해야 하며, 양 지불은 OOO 콘텐츠 제공에 대한 보상이고 OOO와 계획 기간 동안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라고 되어 있고, 계획 및 실행단계 비용에 대한 내용을 보면 OOO 콘텐츠의 제공과 기획 및 실행단계에서 고려되는 서비스 및 이행에 대한 보상으로서 OOO은 기획 및 실행단계에서 미화 1백만불을 받으며 2005.12.15. 및 2006년, 2007년, 2008년 각 해의 7.1.에 지불(총 미화 4백만불)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기본 라이센스 비용에 대한 내용을 보면 OOO콘텐츠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OOO은 개장 목표일을 시작으로 운영단계 동안 OOO으로부터 최소한 다음과 같은 연간요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1-5년 매년 $3,250,000, 6-7년 매년 $4,000,000, 11년 및 그 이후 매년 $ 4,500,000로 기재되어 있고, 로얄티 비용에 대한 내용을 보면 OOO 콘텐츠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서 OOO은 또한 OOO에게 OOO과 두 번째 테마 파크, OOO과 다른 호텔들, OOO 및 OOO의 기타 요소들 각각에 대하여 총운영수입에 근거한 로열티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세금과 관련하여 OOO과 OOO이 관련법령에 의해 원천징수가 필요하다고 상호합의하기 전까지는 OOO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OOO Studio City내외에서 상품(홍보용 상품을 포함)의 제작, 유통, 판매와 관련, OOO은 OOO에서 쓰이는 OOO 콘텐츠, OOO 상표, 배경, 상징물 및 기타 OOO이 소유하거나 OOO에 라이센스된 지적소유권의 사용에 관한 (청구법인을 상대로 한) 독점적 권리를 소유할 것이라고 기재되고, OOO의 독창적 창작물 개발에 대하여 OOO은 OOO를 위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OOO과 협조하여 OOO의 새로운 캐릭터, 음악, 놀이시설(attractions) 및 기타 유사한 지적소유권(‘독창적 창작물’)을 개발할 수 있고 단, (a) OOO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는 그러한 독창적 창작물은 어떤 방식으로도 OOO 콘텐츠나 기타 OOO이 소유하거나 라이센스를 보유한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또는 기타 지적 소유권을 사용하거나 포함할 수 없으며 (b) OOO에서의 그러한 독창적 창작물의 사용은 OOO의 동의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 계약이 어떤 사유로든 종료 또는 만료되는 경우, OOO은 종료 및 만료일로부터 OOO 콘텐츠나 기타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및 기타 OOO이 소유하거나 라이센스된 그러한 권리들은 OOO의 비용으로 OOO에서 철거되거나 OOO에 환원되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양해각서 (2006.3.15., OOO광역시장 허OOO, OOO 수석부사장 OOO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이OOO)에 의하면, OOO광역시와 OOO, 그리고 OOO으로부터 한국내 독점적 테마파크 라이센스권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OOO은 OOO관광단지에 영화와 텔레비전을 주제로 하여 OOO의 지적 재산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단지(‘OOO 스튜디오시티’)를 도입하는 문제를 상호 협의하기로 합의한다고 되어 있고, 한국법 기타 관련 규정상의 자격요건 및 재정 및 기술적 자격상의 문제가 없는 한 OOO은 OOO스튜디오시티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책임을, OOO은 OOO스튜디오시티를 위한 지적 자산 및 콘텐츠의 제공에 관한 기본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과 OOO 간의 신 계약서(New Agreement, 2007.8.15.) 요약본(번역본)을 보면 2005.8.27.자 계약서와 기본적인 내용은 같으며 전문에 청구법인과 OOO은 세계적인 영화 및 텔레비전 콘텐츠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 즉 OOO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자 하고, 청구법인은 부지취득, 인허가, 재원조달, 건축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을 지며, OOO은 OOO에 대한 독창적 개발, 디자인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예술감독, 운영지침 및 품질기준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구 OOO)의 OOO 관련 실사보고 서류(2005.12.2.)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콘텐츠의 모든 지적재산권 독점 사용계약, 스튜디오 반경 1,000㎞ 이내 2년간 독점, 인력 사용 승인 및 해임권, 감리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기재되고, OOO 감독권으로 콘텐츠의 임의 사용 및 저작권법 위반 여부, 자금의 외용, 개발 디자인 및 시공 관리감독, 운영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지급해야 할 라이센스 수수료 종류로 기본 라이센스피, 로얄티, 계약관련 법무비용,OOO등이 기재되어 있고 종합의견에 Fee 및 로얄티 항목종류가 모든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부 불평등한 계약이라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국세청장이 징취한 (청구법인의) ‘프로젝트 용역비 지급내역’표에 의하면 쟁점금액 상당의 지급액에 대하여 그 지급내용으로 OOO, OOO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금액 지급은 ‘ OOO’란에 기재되어 있고, OOO 등의 이름으로 별도의 난이 마련되어 관련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이 OOO)에 보내는 OOO(2006.6.21.) 서류에 의하면, OOO가 위 OOO가 'OOO OOO가 $1,000,000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기안문서(2006.6.26.)에 OOO에 OOO로 $1,000,000를 지급하고자 하니 승인바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OOO 서류(2007.8.15., 2007.10.23., 2008.6.13., 2008.4.10., 2008.6.10., 2008.8.20.)에도 OOO에 '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법무법인 OOO의 준비서면(2009.3.26.) 자료에 의하면, 2009가합10725 약정보수금 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법무법인 OOO, 피고가 청구법인이고, 피고(청구법인)의 전신인 주식회사 OOO은 OOO(OOO법인으로 저명한 영화사임)으로부터 테마파크의 캐릭터 및 시설물 등에 이용될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라이센스를 받는 것을 목표로 법무법인 OOO에게 OOO과의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자문 및 계약교섭대행을 요청해 왔고, 이에 원고 소속 변호사들과 피고 소속 이성용 회장 등이 미팅을 가졌고 OOO의 직원들 및 그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과 계약체결 교섭을 위한 회의를 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이 건 기본계약의 목적은 청구법인이 국내의 토지를 매입하여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것을 구상함에 있어 OOO회사(내지 OOO회사가 지정하는 제3의 외국 용역업체)에게 사업의 기본계획, 사업대상지의 개발 방침, 사업 추진일정 및 자금조달 계획 등에 관한 자문 및 사업의 시장성조사 등에 대한 의뢰가 그 목적이었고, 이 건 기본계획의 용역수행자는 OOO 관리팀, OOO 기능팀, 컨설턴트 팀이었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위 OOO 관리팀은 테마파크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안 작성, 용역수행자들 전체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을 하고, OOO 기능팀은 법적 문제나 행정적 문제의 처리, 인력 관리 및 경리업무의 지원, 용역수행자들의 출장업무에 대한 지원을 하며, 컨설턴트팀(OOO과 별개의 법인체들로서 OOO을 통해 청구법인에 필요한 각종 자문 등에 대한 용역 의뢰를 받은 용역수행자들)으로는 OOO(테마파크의 시장성 조사 등), OOO(테마파크 건설 부지 분석 등), OOO(스튜디오 파크, 할리우드 웨이, 필름 아카데미, 호텔의 4개의 영역이 각기 갖추어야할 고유의 컨셉을 개발한 후 각 영역내에 설치되어야 할 시설물 및 그 디자인에 관한 계획 수립등), OOO(스튜디오 파크, 할리우드 웨이의 인적, 물적 설비에 관한 운영계획의 수립, OOO(테마파크 내에 건설될 상업시설에 관하여 그 인적, 물적 관리와 마케팅 등에 대한 자문 제공), OOO(테마파크 건설 프로젝트 참여 인원들의 조직 및 업무배분 등 관리), OOO(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비용 산출 등), OOO(각 용역수행자들의 용역결과에 대하여 창의적 관점에서의 평가), OOO(호텔 건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이 있다는 주장 등을 하면서, 관련 OOO의 ‘OOO 마스터 플랜 단계 업무 범위에 대한 문서’(2005.11.1.)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OOO에 직접 지급하거나 OOO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컨설턴트 팀들에게 지급된 각 용 역대가들의 청구서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청구서 등을 제출하였다.

(자)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에 (국내에서)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등 구체적인 해당 용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93조 제9호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즉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와 같은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보면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가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카)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계약서 등에 의하면, OOO이 OOO스튜디오시티를 위한 자산 및 콘텐츠 제공에 관한 기본적인 책임을 지고, (청구법인에게 제공되는) OOO 콘텐츠의 내용이 테마 관광지, 쇼핑장소, 호텔 및 스튜디오 프로덕션 시설의 계획, 디자인, 개발 그리고 운영에 대하여 OOO이 가지고 있는 경험, 전문지식, 노하우와 OOO이 고용한 피고용인, 제3자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 전문지식, 노하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 콘텐츠 제공에 대한 보상 등으로 초기비용(Initial Fee)으로 1백만불 등을 지급하고 계획(Planning) 및 실행(Implementation)단계 비용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국세청장이 징취한 청구법인의 프로젝트 용역비 지급내역표에 OOO에 대한 쟁점금액 상당의 지급에 대하여 ‘OOO' 란에 해당 금액이 기재되고 지급내용에 위의 OOO,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용역수행업체) 등의 이름으로 ‘OOO’과는 별도의 난이 마련되어 관련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법무법인 OOO의 준비서면에서도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테마파크의 캐릭터 및 시설물 등에 이용될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라이센스를 받는 것을 목표로 자문 및 계약교섭대행을 요청해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OOO 콘텐츠에 대하여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 대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사 청구법인이 일부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술지원용역은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부분으로 당해 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시 과세표준 산정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각 2005.9.27.자, 2005.11.10.자 및 2005.12.16.자 미화 지급액에 대한 원화 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6.5%(소득세 15%, 지방세 1.5%)에 의한 ‘1/(1-0.165)’을 위 각 지급액(원화 기준)에 곱하여 이 건 처분에 있어 각 과세표준 1,239,760천원, 806,166천원, 1,214,251천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을 원천징수 과세표준으로 하고(법인세법 기본통칙 98-0...1 참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같은 법 제93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때의 과세표준금액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원천징수세율) = 과세표준」과 같이 계산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 참조).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지급금액에 대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으로, 계약서에서 세금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OOO과 OOO(청구법인의 전신)이 관련법령에 의해 원천징수가 필요하다고 상호합의하기 전까지는 OOO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된 때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표준 산정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지급금액에 ‘1/(1-원천징수세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지급금액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08중3433 (<time datetime="2010-07-16">2010.07.16</time> 의결),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38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38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