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1세대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1세대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 김OO은 1990.1.30 OOOOO OOO OOO OOOOOOO 다세대주택(대지 159㎡, 건물 238.14㎡)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1998.7.27 OOOOO OOO OOOOOOOOO 단층주택(건물 100.8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법원경매(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를 통하여 취득함으로써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가 되었다.그 후 청구인은 2003.4.11 OOOOO OOO OOO OOOOOOO 단층주택(건물 141.36㎡)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3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2003.4.16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3.5.15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4.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수정신고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조사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65,000,000원을 부인하고 매수자로부터 확인한 28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05.1.20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양도소득세 28,940,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가 된 이유는 1981.2.24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1999.2.20 세대를 합가하면서 부득이하게 남편 소유의 주택이 합산되었기 때문이고, 1세대 3주택자가 된 이유는 세법을 잘 몰랐기 때문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5일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단 5일 동안만 일시적으로 3주택자의 지위에 있었는 바,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취지는 주택을 과다보유하여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세대합가로 2주택자가 되었다가 세법을 잘 몰라 소유하던 집을 팔기 전에 다른 한 채를 취득하여 부득이하게 5일 동안만 3주택자가 된 선의의 대체취득자에 해당되고 쟁점주택의 양도로 단기양도차익을 얻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투기목적 으로 3주택을 취득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므로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 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수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남편 김OO이 1990.1.30 주택 1채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8.7.2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었고, 2003.4.11 또 한 채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3주택자가 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원의 낙찰허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그 후 청구인은 2003.4.16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3.5.15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4.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65,000,000원을 부인하고 매수자로부터 확인한 280,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세법을 잘 몰라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직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단 5일 동안만 1세대 3주택자의 지위에 있었던 선의의 대체취득자로 투기거래목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전시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에서는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법을 잘 몰라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5일전에 다른 주택을 1채 취득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가 된 선의의 대체취득자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전시 관련법령에서 3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법규정을 몰랐다거나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하여 이를 달리 취급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 OOOOOOOOO OO, OO O).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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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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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948 (<time datetime="2006-06-08">2006.06.08</time> 의결), "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9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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