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선급금의 공급시기(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전2208의결일 2006.12.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선급금의 공급시기(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2.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에 의해 OOO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고금 관리법(2026.01.02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에 의해 OOO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특장차를 제조하여 OOO에 납품하는 업체로2005.3.3~2005.12.27까지 33건의 OOOO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3.15.국고금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선급금을 신청하여 13건에 해당하는 3,668,200천원(이하 “쟁점선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서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05.1기 및 2005. 2기분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2호에서 국고금관리법상 선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이 경우 선급금을 받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므로 쟁점선수금을 받은 2005. 1기 및 2005. 2기를 공급시기로 보고 2006.3.12 청구법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1,143,19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7,759,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3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국고금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선수금을 받았다고는 하나, 물품검사에 합격된 후에야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조건부 판매로 보아 물품검사가 완료되어 대금지급 결정이 확정된 때(즉,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2호는 국고금관리법상의 선급금을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위 선금에 상당하는 재화의 공급부분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이므로, 청구법인이 2005. 3.15.부터 수령한 쟁점선수금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공급으로 이 건 선수금을 수령한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 의해 선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경우이때받은선수금의 공급시기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 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 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때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2.「국고금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4)국고금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금】 지출관은 운임,용선료, 공사·제조·용역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가) 청구법인은 OOO과 33건의 OOOO 구매계약을 체결하고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3조(선금지급)에 의한선금을 신청하여 쟁점선수금 3,668,2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관련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은 것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2호에서 국고금관리법 제26조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므로 쟁점선수금을 수령한 2005년 1기와 2005년 2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등 관련 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OOO과 맺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제22조(대가의 지급) 제1항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5조(검사 및 검수) 제1항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제1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 내에해당물품에 대한 검사를 수요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는 것으로 보아 계약 이행이 진행되는 동안에 검사·검수를받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행을 완료한 시점(납품시점)에서 검사·검수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과 OOO은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OOOOOOOO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물품의 검사ㆍ검수기관은 수요기관으로, 대가지급방법은 대지급으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OOOOOOOO 후 청구법인이국고금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금)에 의하여 선금지급을 신청하면 OOO은 선금지급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선금지급요령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로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한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하고 있고, 선금은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 (사) OOO의 선금지급은 수요기관의 검사ㆍ검수, 세금계산서발행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의 통장계좌에 입금하며, 계약물품이 수요기관에 납품된 후 검사ㆍ검수결과 합격되어 수요기관은 세금계산서접수여부를 기재한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OOO이 수령하면 선금, 지체상금 등과 정산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아)청구법인은 계약물품의 납품,검사·검수와 관계없이계약이행 중선금을수령하였다. (자) 쟁점선수금은 청구법인이 선급금이행보증증권과 각서를 첨부하여 지급 신청하였고, 선금은 1회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1회를 초과하여 선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선금지급 신청한 모든 건을 지급받았다.

(2) 판 단(가)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제2호는국고금관리법상의 선급하는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위 선금에 상당하는 재화의 공급부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중간지급조건부 판매 형태라 하더라도 검사가 완료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조건부 판매를 혼용하고 있으므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의공급시기)의 경우를 들고 있는 바,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나, 이 건과 같이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선금은 검사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선수금은 계약이행의 과정에서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선수한 것으로 검사·검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령한 것이므로 납품완료 시점에 검사·검수를 받는 것과는 별도로 쟁점선수금을 수령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전2208 (<time datetime="2006-12-21">2006.12.21</time> 의결), "선급금의 공급시기(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