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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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지 사업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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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지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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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주장만 할 뿐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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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26.03.10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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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지 사업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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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지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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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주장만 할 뿐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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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5.11.13.부터 2015.12.2.까지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동 252-3 소재의 “OOO”(2013.12.5. 양OOO이 유류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2016.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6.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광역시에서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4개월 동안 아무 실적이 없었고 위암 진단도 받아 어려움을 겪던 도중에 지인을 통하여 김OOO를 알게 되었고, 김OOO 등은 OOO주유소의 바지사장을 하는 대가로 OOO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수락하여 2014.7.1.부터 2014.8.1.까지 OOO주유소의 바지사장을 하였으나, 실제 OOO원을 받지 못하고 이용만 당하였다.가짜유류 판매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서 청구인이 사장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조직폭력배로 활동하고 있는 김OOO 등이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들과 함께 면회를 하면서 협박을 하였기 때문으로 가족이 걱정되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김OOO 등은 이후에도 OOO시에 있는 OOO주유소의 실지 사업자라고 진술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협박도 하였으나 더 이상 이용당할 수 없어서 OOO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직폭력 담당형사에게 위 사실을 다 진술하였다.청구인이 2015.4.2.「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위반으로 법정 구속되고 10일 정도 지나서 김OOO 등이 다 검거되었고, OOO지방검찰청의 대질신문 중에 김OOO가 OOO주유소 및 OOO주유소의 실지 사업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청구인은 김OOO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나 처분청 등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주유소에서 가짜유류를 판매한 사건과 관련한 법원판결문(OOO지방법원 OOO지원 2014고단1045, 2015.4.2. 선고)에서 청구인 본인이 OOO주유소의 실지 사업자임을 자백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OOO지방법원 2015노1543, 2015.8.20.선고)에서도 징역 1년 2월로 감형되었을 뿐 범죄사실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고, 동 판결문 어디에도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김OOO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다.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명의대여행위 등으로 OOO경찰서장에 고발서를 제출하여 2016.3.2.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접수되었으나, 청구인이 OOO교도소에 복역중인 이유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으로 이관되어 검찰수사결과 청구인에게「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금 OOO원이 처분된 사실(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2016형제468 검사 배OOO) 역시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이 재확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을 OOO주유소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OOO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OOO주유소는 OOOI/C 인근에 위치한 주유소로 2014.8.31. 직권 폐업되었고, 2014년 8월에 가짜 유류판매로 OOO시청 및 경찰서에 단속된 이력이 있다.(나) 청구인은 OOO주유소의 실지 사업자로 가짜 석유 322,994ℓ, 공급대가 OOO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중이다.(다)「조세범처벌법」제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인 양OOO과 실지 사업자인 청구인을 고발조치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결정·고지하고 종결하고자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청구인에게 벌금 OOO원에 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는바, 법원 판결문(OOO지방법원 OOO지원 2015.4.2. 선고 2014고단1045)의 범죄사실에는 “청구인은 정OOO와 함께 OOO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하여, 정OOO는 OOO주유소의 자금관리 및 총괄지시를 담당하고 청구인은 정OOO의 지시에 따라 주유소를 관리하고, 단속이 되는 경우 청구인이 처벌을 받기로 하되, 그 대가로 청구인이 주유소에 갈 때마다 OOO원을 받고,대신 처분을 받는 경우 OOO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주유소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OOO주유소의 실지 사업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원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OOO주유소를 통하여 가짜유류 판매행위에 깊숙이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지 사업자로서 벌금 OOO원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OOO주유소의 실지 사업자가 김OOO라고 주장만 할 뿐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OOO주유소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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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구1547 (<time datetime="2016-06-16">2016.06.16</time> 의결),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2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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