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 과세특례 적용시 개정된 개정규정을 개정 이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개정규정의 부칙 제10조에 따라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게 되나, 22.12.31. 개정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3.1.1. 이후에 적용되므로 쟁점과세기간에 소급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정규정의 부칙 제10조에 따라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게 되나, 22.12.31. 개정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3.1.1. 이후에 적용되므로 쟁점과세기간에 소급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9.20.부터 현재까지 A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2019년 ∼ 2022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제55조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신고한 후, 쟁점과세기간 귀속 근로소득이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일부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적용세율 19%)한다는 사유로 2023.6.7.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일반세율 적용 시 세액과 단일세율 적용 시 세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쟁점과세기간 귀속분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개정규정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2023.1.1.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쟁점과세기간 귀속 근로소득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23.8.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은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가) 개정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종전 5년에서 20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단일세율 적용기간이 연장되었고, 여기에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OOO2023.2.21.)는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하였는바, 이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20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인 2033년까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나) 개정규정의 부칙 제10조는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부칙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전체기간’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더불어 소급하여 감면대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환급해주어야 한다(대법원 2003.6.27. 선고 OOO판결 참조).
(2) 개정규정을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면 부칙 적용의 원칙 및 적용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과거 제ㆍ개정된 부칙의 사례를 비추어 보아도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법제처에서 발간한 문헌자료(OOO, 경과조치에 관한 입법례 연구, 2001. 5. 법제처)에 “적용례란 법령의 내용에 따라서는 시행일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적용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 (중략)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적용시기를 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바,개정규정과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로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적용시기를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 20년간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개별조문에 대한 적용례가 일반적인 적용례에 우선한다는 부칙 적용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적용대상이 아닌 적용시기를 규정한다는 적용례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 헌법재판소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함에 있어 경과조치를 두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국민이 종전에 정착된 행정법질서 내의 계속적인 법률관계나 제도가 장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이 법적 지위형성을 다져왔을 때에는 그 장래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과 신뢰를 국가가 되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정(헌법재판소 1992.10.1.OOO)하였는바,개정규정과 관련한 구법과 신법의 구체적인 적용시기를 규정하였던 과거 부칙 제정 사례 및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2.12.31. 개정된 개정규정에 관한 부칙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지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20년이 지나지 않는 모든 과세연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3)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의 개정 취지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과세형평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여 우수한 외국 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고, 이러한 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해당 법률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었으며, 만약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면 세제상의 혜택을 이유로 국내에 유입된 우수한 외국인근로자가 더 이상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할 유인을 갖지 못하여 국외로 유출됨으로써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나) 2018년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국내에 근무를 시작한 과세연도부터 20년간 온전히 개정규정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2018년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국내에 근무를 시작한 연도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동일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담세액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개정규정은 외국인근로자가 2023.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2) 다만 개정규정의 부칙에 따라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게 되나, 쟁점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내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 과세특례 적용 시 2022.12.31. 개정된 개정규정을 개정 이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23.6.7. 처분청에 개정규정에 따라 쟁점과세기간 동안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일반세율과의 차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1. 개정규정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2023.1.1.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쟁점과세기간 귀속 근로소득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표2>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중요 내용 발췌)
처리사유
개정규정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다만,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정규정은 2023.1.1.부터 시행하며 동 규정 제10조에 따라 동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규정은 2023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쟁점과세기간 귀속 근로소득은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경정청구를 기각합니다.
(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 본문 규정의 개정 연혁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 개정 연혁 등
개정일자
근무시작일
특례기간 제한
적용기한
비고
2014.1.1.
개정 전
-
제한 없음
2014.12.31.
-
2014.1.1.
-
근무시작일부터 5년
2014.12.31.
^#56192;^#57083;(부칙 제59조) 2014.1.1.전에 국내에서 근무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종전 규정 적용
→ 특례기간 제한 없음
2014.12.23.
-
2016.12.31.
^#56192;^#57083;(부칙 제8조) 2014.1.1.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도 적용기한 연장
2016.12.20.
2018.12.31.
삭제
^#56192;^#57083;(부칙 제10조) 2014.1.1.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 적용기한 2018. 12.31.까지로 제한(세율 19%)
2018.12.14.
2021.12.31.
-
2022.12.31.
2023.12.31.
근무시작일부터 20년
^#56192;^#57083;(부칙 제10조) 시행 당시 (2023.1.1.) 근무시작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특례기한 20년으로 연장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은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개정규정의 부칙 제10조에 따라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게 되나, 2022.12.31. 개정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3.1.1. 이후에 적용되므로 쟁점과세기간에 소급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개정규정은 2023.1.1.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쟁점과세기간 귀속 근로소득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소득세법」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소득세법」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부칙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부칙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 및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②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적용기한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① 삭제 <2010.12.27>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삭제 <2010.12.27>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① 삭제 <2010.12.27>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부칙<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제2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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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 회신 2023.02.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 회신 2022.10.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입국 외국인의 과세특례 기산일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 회신 2022.06.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두 주택 특례와 고가주택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 회신 2020.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례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 회신 2019.12.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여처분 후 외국인 단일세율을 신청할 수 있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 회신 2017.09.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4.1.1. 이후 재차 입국하여 국내 근무를 다시 시작한 경우, 2014.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60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근로자가 2014년 전에 국내에서 근무한 후 출국하고 근무하지 아니하다가, 2014.1.1. 이후 다시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32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2018년~2019년 귀속 국내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 과세특례(단일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35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56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근로소득에 대한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9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 과세특례(단일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6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10372 (<time datetime="2024-04-30">2024.04.30</time> 의결), "국내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 과세특례 적용시 개정된 개정규정을 개정 이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2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2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