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이 77.1.1 취득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OO리 O OOO 임야 108.298㎡(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95.7.15 양도하고 95.9.14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자 처분청은 96.10.16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5 심사청구를 거쳐 97.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60조의 규정은 헌법재판소 공시 제269호(95.12.18)에 의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하며,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95.12.30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60조의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결정을 하면서도 동 규정의 위헌성은 단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종전의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60조의 규정을 그대로 잠정적용 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94.12.31 전면개정전의 것)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12994호, 90.5.1)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1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서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90.1.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90.1.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개정된 소득세법(94.12.22 전면 개정후의 것)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94.12.31 전면 개정후의 것) 제164조 제9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령 부칙 제1조에서는 이를 96.1.1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제164조의 개정규정은 95.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구소득세법 제60조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구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95.11.30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를 보면,구소득세법 제60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나, 94.12.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의 개정입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의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특히, 위의 법률조문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이 법률조항의 위임에 근거한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를 적용하고 있는 법인세법등도 이를 시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과 이미 이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및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과 같이 공시지가 고시 이전에 취득 및 양도하여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양도차익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등을 고려하여구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같은 뜻 : 국심96중 1658, 96.11.18등 다수),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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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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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1655 (<time datetime="1997-12-13">1997.12.13</time> 의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11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11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