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타당한지의 여부(경정)
처분청이 88.9.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88.12.27자로 경정한 증여세 83년귀속분 49,859,180원, 84년귀속분61,230,550원, 85년귀속분 37,015,020원 및 동방위세 83년귀속분 9,065,300원, 84년귀속분 11,132,820원, 85년귀속분6,730,000원은 그 증여재산가액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여 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아 래1) 87.11.30자 양도한 충청남도 아산군 OO면 OO리OOOOO O 답 1,639평등 6필지에 대해서는 그 실지 양도가액2) 그 나머지 증여재산(충청남도 아산군 OO면 OO리O OOOOO 임야 1,440평등 11필지)에 대해서는 그 증여사실이 확인된 날인 88.5.24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평가를 87.11.30자 양도분은 그 실지양도가액으로, 계속 소유하고 있는 증여재산은 88.5.24자를 기준으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평가를 87.11.30자 양도분은 그 실지양도가액으로, 계속 소유하고 있는 증여재산은 88.5.24자를 기준으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군 OO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충청남도 아산군 OO면 OO리 O OOOOO O 소재 임야등 20필지 36,522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2.6.4 부터 85.8.17중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OOOOO O거주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보아 OOO이 쟁점부동산을 각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88.9.16자로 증여세 83년귀속분 62,604,090원, 84년귀속분 72,485,130원 및 85년귀속분 37,015,020원과 동방위세 83년귀속분 11,382,560원, 84년귀속분 13,179,110원 및 85년귀속분 6,730,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8.10.27자로 심사청구를 거쳐 8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사청구 결과 82.6.4자 증여분에 대해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88.12.27자로 증여세는 83년귀속분은 49,859,180원으로, 84년귀속분은 61,230,550원으로 경정하였고, 동방위세는 83년귀속분을 9,065,300원으로, 84년귀속분은 11,132,820원으로 경정하였음)
2.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87.11.30자로 이미 양도된 같은면 OO리 O OOOOO O 임야등 9필지 21,046평(이하 “양도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실지양도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쟁점부동산이 88.6.25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82.6.4 부터 85.8.17 까지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속세법 제9조제2항 및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증여재산의 가액은 부과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또 부과당시의 쟁점부동산의 매매실례 또는 공인받은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바, 이와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제1호 (가)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예규(재산 01254-2339, 85.8.1)에서상속세법 제20조및 제34조의 5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 재산의 가액을같은법 제9조제2항 및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증여재산이 증여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증여세 부과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88.6.25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고, 이 건 증여세의 부과일자는 88.9.16이므로 전시한 규정을 비추어 볼 때 이 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부과당시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양도분” 에 대해서는 실지양도가액으로 OOO이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 120,051,5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의 예규(재산 01254 - 1357, 88.5.13)에서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을상속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의 증여일 이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에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같은법 제31조규정의 증여재산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 이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의 경우 또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는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OOO이며 OOO이 쟁점부동산을 각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88.6.25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쟁점부동산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계산하고, 88.9.16자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가 쟁점부동산중 82.6.4자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심사결정에 따라 88.12.27자로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양도분에 대해서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88.2.29자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OOO임을 확인한 바에 따라 OOO의 관할세무서인 효제세무서에서 88.6.15 자로 OOO에게 양도할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바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사실은 이미 88.2.29에 확인되고 있고, 이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인 87.11.30에 매매된 것은 그 실지양도가격이 동 양도소득세 부과시 양도가액으로 적용되었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우선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관련법규정을 보면,상속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증여세신고를 하지아니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2항에 토지, 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위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88.12.31 신설된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7항에서는 증여세 부과당시를 위와같은 내용으로 해석한다는 규정을 명문화 하였고 그 시행일인 89.1.1 이전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볼 때,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당초 88.2.2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자가 청구인이나 실질소유자는 OOO이라는 사실을 여의도세무서장에게 확인한 바에 따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이 88.5.24 국세청장으로 부터 청구인에 대한 증여의제대상 재산이 있음을 통보받아 이건 증여세를 결정하게 되었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인 88.5.24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보아 이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 인바, 쟁점부동산중 87.11.30자 양도분에 대해서는 전시한 바와같이 그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있고 그 가액은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로 부터 근접한 시기인 약 6개월내의 시가로서 전시한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규정한 부과당시의 시가로 인정된다 할 것이며(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에서도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의 실매매가액을 부과당시의 시가로 해석하고 있음), 나머지 계속 소유하고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88.5.24 자 증여사실이 확인된 날 현재를 기준하여 당해부동산의 매매실례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등이 없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바, 동 증여사실이 확인된 날 현재 쟁점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 이외의 일반지역에 해당되어 전시한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평가를 87.11.30자 양도분은 그 실지양도가액으로, 계속 소유하고 있는 증여재산은 88.5.24자를 기준으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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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89전0239 (<time datetime="1989-05-10">1989.05.10</time> 의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타당한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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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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