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같은 시 안에서 취학 때문에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39회신일 1988.08.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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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23

동일 시내의 취학상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시내에서 취학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시내의 취학상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취학 등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해 거주요건을 못 채운 경우에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학상 형편으로 동일 시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취학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동일 시내에서 취학상 형편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현재는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현재는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 시내에서 취학상 형편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시내에서 취학상 형편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현재는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현재는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 시내에서 취학상 형편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2220 심판결정
    1996.10.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3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전0239 심판결정
    1989.05.1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3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39 (1988.08.23 회신), "같은 시 안에서 취학 때문에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16)
원 제목
동일시내에서 취학상 형편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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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