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은 형식상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일 뿐,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증여세 과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증여세 과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9.8. OOO(대표자 : 청구인,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O임야 403㎡과 같은 곳 건물 121.82㎡(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관련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1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17.11.8. 청구인에게 2015.9.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의 성역화(전통사찰 지정)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OOO에 환원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5.9.8.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고, 이는 상증법상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여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세와 반환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 현재까지 소유권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형식상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일 뿐,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총회결의서(2015.8.1.)에 의하면 총회원 21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참석회원 전원 찬성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목적이나 소유권 환원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2015.9.8., 검인 : OOO구청장)에 의하면 OOO을 증여자로 하고, 청구인을 수증자로 한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구청장은 2015.8.11. 및 2015.9.16. 2회에 걸쳐 OOO이 전통사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OOO과 법무사 OOO에게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소유권을 원소유자인 OOO에게 반환할 예정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하게 경료한 이상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인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증여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증여세 과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0조 · 회신 2021.0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부동산 매각대금 분배는 양도·증여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회신 2017.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운특례 종료 후 이월결손금은 공제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0조 · 회신 2015.11.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합병승계 고정자산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0조 · 회신 2015.11.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회신 2015.10.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적격합병의 승계 고정자산 범위는 무엇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0조 · 회신 2013.08.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고기한 내 증여 건물을 반환하면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회신 2012.12.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과세되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회신 2011.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어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판결에 따라 상속인이 변경되었으므로,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54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경정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인26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는 사기에 따른 것으로 무효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5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의 비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불균등 유상감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위 유상증자에 따라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32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공동생활자금의 이체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거나,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금전소비대차로 상속재산(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09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19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존재하고,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25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조달한 자금으로 시행한 상가 및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대부분 직접 수행하였고, 시행하기만 하면 미래에 성공이 확실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건물이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이익을 가결산하여 산정한 주식 평가액을 어머니가 증여한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6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0910 (<time datetime="2018-05-24">2018.05.24</time> 의결), "쟁점부동산은 형식상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일 뿐,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00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00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