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세고지서상 발송일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납세고지서의 발부가 잘못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구 「상속세법」제25조의2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등 1인에게만 통지를 할 수 있고,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상속인 대표자로 지정된 신용철에게 다른 상속인들의 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였더라도 다른 상속인에게 고지의 효력이 미치는 적법한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라고 할 것임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구 「상속세법」제25조의2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등 1인에게만 통지를 할 수 있고,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상속인 대표자로 지정된 신용철에게 다른 상속인들의 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였더라도 다른 상속인에게 고지의 효력이 미치는 적법한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라고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신OOO은 2011.1.27. 사망,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94.1.1. 상속인들의 아버지 신OOO(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OOO 대지 288㎡ 외 1필지(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인들은 이에 대한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8.5.28. 상속인들 중 신OOO을 상속인 대표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고, 1998.7.1. 상속인들에게 1994.1.1. 상속분 상속세 OOO 결정·고지하였다.
다. 상속인들 중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인들 중 1인인 신OOO이 2011.1.27. 사망한 후 유품을 정리하면서 상속세고지서가 발견되어 비로소 상속세 과세처분 사실을 인지하였고, 발견된 고지서 3매(청구인, 신OOO, 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에 의하면, 고지서 발송일이 1998.7.1.로, 성명란에 상속인 각자(청구인, 신OOO)의 이름을, 세액란에 총 고지세액을, 청구인의 주소지를 ‘서울 OOO(고지 당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 서울시 OOO)라고, 청구인의 납세자번호란에 OOO (정확한 주민등록번호 : OOO )로 잘못된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신OOO은 고지서상의 주소지(강남 OOO)는 1997.5.13. 무단전출 직권말소된 주소로서, 반송되었을 것이나, 공시송달한 근거(관보)가 없으며, 신OOO은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으나, 상속인별 상속재산 분배비율 및 상속인별 고지세액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았고 청구인과 신OOO의 고지서를 신OOO에게 송달한 것은 위법하다. 신OOO 은 1972.10.28. 이민출국자로서, 주민등록번호(OOO) 오 류로 주민등록초본 징취가 불가능해 미확인 주소지(종로 OOO)로 공시송달되었으며, 신OOO은 1970.11.17. 이민출국자로서, 상속인대표자 지정통지서 및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에 주민등록번호(381216-미기재) 오류로 주민등록초본 징취가 불가능해 미확인 주소지(OOO)로 공시송달되었으므로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신OOO 의 경우, 1979.6.12. 이민출국자로서, 고지서 송달일 현재 주소지는 서울시 OOO로서 이 주소지는 1988.5.17. 무단전출 직권말소된 주소이며, 상속인대표자 지정 통지서 및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의 주소는 ‘청주 OOO’ 로서 잘못된 주소지로 공시송달되었으므로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신OOO 은 1990.11.17. 이민출국하였는데도 배달증명서 인수처리대장 및 송달불능 사유서에 없어 송달여부가 불분명하다.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들의 성명과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는 외에 납세의무자별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당연 무효이며(대법원 93누10316,. 1993.12.21. 외 다수 같은 뜻), 쟁점고지서에는 상속인별 상속재산 지분율 및 연대납세의무자별 부담세액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고지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되며, 상속인 중 신OOO을 제외한 국내거주 다른 상속인(신OOO)들의 고지서를 갈등관계에 있는 신OOO에게 상속세 고지서 수령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OOO에게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신OOO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처분통지를 받은 날은 상속인 대표 신OOO이 사망한 날 인 2011.1.27.로 확인되고, 결혼도 안하고 폐인처럼 살아온 신OOO이 본인 및 신OOO에게 송달된 고지서를 1998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약 12년간 보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1998.7.1. 상속인들에게 고지된 상속세의 체납처분과정에서 피상속인의 명의의 등기재산인 OOO 대지 2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대위 등기 후 압류한 사실이 있어 상속인들이 압류재산에 대하여 12년간 단 한 번도 등기열람을 하지 않았을 리 없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납세고지서상 발송일(1998.7.1.)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납세고지서의 발부가 잘못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ㆍ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있어서는 구)ㆍ군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 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 】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⑥ 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 은 이를 30일 로 한다. 제68조【청구기간 】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24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ㆍ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법 제24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3조【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부동산등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세무서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제41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4) 상속세법(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 제18조【상속세 납세의무】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 제25조의2【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5) 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082호, 1993.12.31. 개정) 제1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①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3. 호주승계인
(6)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 -0...7
① 납세자에 대한 재산의 압류 ·매각· 및 청산(배분)의 체납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된다.
(7)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1-1...9 「국세기본법」제25조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의 규정과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상속세납부의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8)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장 훈령) 제11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작성】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부과과장이 “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 ”를 출력하여 고지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1.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4항)에게는 상속인 모두에게 각자의 명의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명단”을 덧붙여 각각 고지(산출근거·고지세액 동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상속인들은 1994.1.1.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인들은 이에 대한 상속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8.5.28. 상속인들 중 신OOO을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인 대표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고, 1998.7.1. 상속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인별 상속세액 분배액 계산서를 보면 상속재산가액은 OOO, 제공제액 OOO, 세율 50%, 산출세액 OOO 고지세액 OOO원이고,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의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OOO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배달증명서 인수처리대장을 보면 신OOO은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해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1998.7.21. 처분청이 송달불능의 사유로 신OOO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불능의 사유로 공시송달한 사실이 아래 송달불능사유서 및 <표3>과 같이 확인되나, 신OOO은 공시송달한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송달불능 사유서(1998.7.21. 처분청 작성)>
○ 성명(대표자) : 신OOO
○ 서류명 : 납세고지서
○ 발부일자 : 1998.7.1.
○기타 참고 사항 : 상속인 중 신OOO 의 지분 각 1/7씩 공시송달
○ 송달불능 사유 : 국외 소재 OOO (라) 청구인들은 상속인 대표자인 신OOO(2011.1.27.사망)이 신OOO 본인, 신OOO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납세고지서 3매의 내역은 아래<표4>와 같다. OOO (마) 상속인들 중 신OOO의 주민등록변동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바) 1999.1.27. 처분청이 상속재산을 압류하였고, 1999.12.1. OOO세무서장이 동 재산을 압류하였으며, 2010.9.28. 처분청이 OOO에 공매를 의뢰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대전지방국세청의 신OOO·청구인에 대한 해외이민 상속인에 대한 현주소 조회 공문사본(2001.3.6. 시행)을 보면 대전지방국세청(징세과)에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상속인들에 대하여 체납관련서류를 송달하고자 해외거주하는 아래 4인(출국일을 조사하여 기재함)의 주소지를 2001.3.12.까지 회보하여 달라며 상속인들 중 국내에 거주하는 신OOO에게 발송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OOO * 신OOO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1990.11.17. 미국 국외이주출국한 것으로 나타남 (아) 2011.1.27. 신OOO은 불의의 중독으로 OOO병원에서 사망한 사실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의 납세고지처분이 적정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납세고지서에는 상속인별 상속재산 지분율 및 연대납세의무자별 부담세액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상속인 중 신OOO을 제외한 국내거주 다른 상속인(신OOO)들의 고지서를 갈등관계에 있는 신OOO에게 상속세 고지서 수령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OOO에게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신OOO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구 「상속세법」제25조의2 , 구 「상속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등 1인에게만 통지를 할 수 있고,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신OOO에게는 납세고지서가 교부송달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납세고지서 송달부상에도 교부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서류 등은 납세고지일로부터 10년이상 경과되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나, 처분청이 신OOO을 상속대표자로 지정통지하였고, 신OOO이 본인, 신OOO의 납세고지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납세고지서에 상속인별로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첨부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처분청이 비치·작성하였던 납세고지서 송달부상에 신OOO에게 공시송달 또는 교부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공시송달 조사서상에 신OOO 3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 신OOO이 보관하고 있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상속인대표자지정통지서(1998.5.28. 작성), 상속세 결정결의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내역 및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을 제출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면, 처분청이 구「상속세법」(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082호, 1993.12.31. 개정) 제1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의 대표자인 신OOO에게 다른 상속인들의 납세고지서와 함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내역과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을 함께 통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해외거주 등을 이유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아 고지서를 발송할 수 없어
공시송달하였더라도, 또는 공시송달한 주소 등이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상속인 대표자로 지정된 신OOO에게 다른 상속인들의 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였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고지의 효력이 미치는 적법한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라고 할 것이다. 또한,「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기경과 후 15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23조),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부동산 등을 압류시 체납자에게 압류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동법 제4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1999.1.27. 상속재산을 압류한 것을 보면, 압류하기까지 상속인들에게 독촉장 발부와 부동산압류통지를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압류 후 12년이 경과한 후에 납세고지서의 발부 오류 및 공시송달의 위법성 등을 사유로 과세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서류 보존기간(5년)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반증서류를 제시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이기도 어려우므로 신OOO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불복기한이 경과한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4항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 상속세법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세징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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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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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전1714 (<time datetime="2011-11-14">2011.11.14</time> 의결), "상속세 납세고지서상 발송일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납세고지서의 발부가 잘못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98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98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