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물납신청에 대하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물납 신청한 주식은 당초 증여받은 주식을 환가한 이후인 새로이 취득한 주식이므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물납 신청한 주식은 당초 증여받은 주식을 환가한 이후인 새로이 취득한 주식이므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08.6.3.~2008.7.14. 기간동안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설립일: 2003.5.16, 업종: 금지금 및 귀금속 도매업, 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4.4.7. OOO 유상증자시 실권주 300,000 주를 시가(1주당 1,534원) 보다 저가 (1주당 500원)에 재배정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에 의거 실권주주로부터 총 310,2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2009.1.2. 청구인에게 2004.4.7. 증여분 증여세 46,271,580원의 결정·고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1.31. OOO 주식 60,724주(1주당 762원, 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로 물납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3.9.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및 제73조 제3항에 의거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물납불허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사업연도에 양도한 OOO 주식 중 일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8.3.10. 주권매매계약 체결, 주권교부 및 명의개서를 완료 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음이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자료인 200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확인되는 것 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물납할 당시 OOO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에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같은 령 제73조 제1항 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물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주식으로서 법령상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2005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5년도에 보유 중인 OOO의 주식을 전량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물납 신청한 쟁점주식은 당초 증여의제와 관련한 주식이 아니어서 물납주식으로 부적당하고, OOO은 물납신청일 현재 결손법인으로서 순손익가치, 순자산 가치 모두 부수(-)금액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이 ‘0’원 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 등” 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 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물납 신청한 쟁점주식이 당초 증여받은 주식이 아니고, OOO의 주식가치가 부(-)의 가격이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물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과 같은 령 제71조 제1항을 보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나, 물납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 당한 것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 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 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OOO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 상황명세서를 보면, OOO의 주주 및 지분변동 등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표> OOO의 주주 및 지분현황 등 OOO 청구인은 OOO가 2004.4.7.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 300,000주(1주당 500원)를 재배정 받는 등 2004년말에 OOO의 주식 1,230,000주(지분 94.6%)를 보유하여 OOO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가 다음연도인 2005년도에 보유한 주식전량을 양도한 후, 2008년도에 매입한 주식 100,000주 중 일부인 쟁점주식을 물납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물납제도는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고액이고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당해 재산의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그 처분대가로 관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 발행할 우려가 있어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자에게 상속 및 증여의 대상이 된 재산으로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OOO, 1992.4.10. 같은 뜻임).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에 물납대상 재산은 당초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물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물납 신청한 쟁점주식은 당초 증여받은 주식을 환가(2005년)한 이후인 2008년도에 새로이 취득한 주식인 바, 이 건 과세원인이 된 당초 주식이 아닌 새로이 취득한 주식까지 물납대상 재산으로 인정한다면, 물납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7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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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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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09서2344 (<time datetime="2009-09-23">2009.09.23</time> 의결),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물납신청에 대하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77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7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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