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89서1550의결일 1989.10.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3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0.27

마포세무서장이 89.1.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5OO,110원 및 동방위세 256,7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되지 않는 이 건 쟁점농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되지 않는 이 건 쟁점농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임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자로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로 74.2.1 사망하였고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명의로 되어있던 충청북도 영동군 OO면 OO리 OOOO 답 8,506평방미터(피상속인이 64.2.10 취득하였고 농지개량으로 영동군 OO면 OO 소재 답 3,446평방미터 및 같은곳 OO 소재 답 3,017평방미터 환지받았으며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78.8.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2.5.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보유하다가 88.5.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1.20 88년도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5OO,110원 및 동방위세 256,71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3.15 이의신청, 89.5.4 심사청구를 거쳐 89.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64.2.10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74.2.1 사망으로 인하여 82.5.18 청구인의 명의로 환지 촉탁등기가 되면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아니하였음) OO면 OO리 OOOO 답 3,446평방미터 및 같은곳 OOOO 답 3,017평방미터로 분할되었으며 분할된 위 2필지의 농지를 88.5.7 양도한 것으로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미흡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농지가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보면 피상속인은 쟁점농지소재지인 충청북도 영동군 OO면 OO에서 1903.6.6 출생하여 거주지변동없이 그곳에서 살다가 74.2.1 사망한 자로 피상속인은 64.2.1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사망할 때까지 10년간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이 있다고 영동군 OO면장은 사실확인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그 상속인들(2남2녀로 청구인은 차남임)은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농지가 농지개량으로 환지처분되기에 이르러서야 그 등기를 한 것으로 쟁점농지를 “78.8.5매매”를 원인으로 환지처분된 82.5.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나 이는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방법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77.12.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었고 82.4.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었으며 84.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법률임)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절차를 이행하였던 것으로 그 실질은 상속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5조제5호(라)목을 보면 “양도할 때가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 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속으로 취득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작기간계산은 전시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 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68.10.20 상경하여 직접 자경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되지 않는 이 건 쟁점농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85.7.22예규, 재산 01254-2211도 같은취지임)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550 (1989.10.27 의결),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52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52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