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47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 농지에 상응하는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 일부는 농지 대토로 비과세될 수 있다.

여러 필지 중 일부 농지만 새 농지로 대토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일부 농지에 상응하는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 일부는 농지 대토로 비과세될 수 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그 가액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법 제5조제6호(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이상인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했으나 일부 농지에 대해서만 대토하기 위해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대토의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일부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비과세 하는 것임. 농지대토의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일부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비과세 하는 것임.

※ 여러 필지 중 어느것을 대토할 것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민의 대토의사에 따라 선택함.

사례】A토지 2,000㎡ 25,000천원

B토지 1,000㎡ 15,000천원 합계 4,500㎡ 60,000천원

C토지 1,500㎡ 20,000천원

위 3필지의 농지를 대토로 양도할 경우의 비과세 대상 대토농지를 예시하면

D토지 1,000㎡ 12,000천원

E토지 1,500㎡ 15,000천원 합계 2,500㎡ 27,000천원

A 토지 양도, D, E 토지가 대토 비과세 가능(양도면적 이상이고 금액이 1/2이상)

B, C 토지 양도, D, E 토지가 〃 〃 ( 〃 〃 ) A, C 토지 양도, D, E 토지가 〃 〃 (면적은 부족하지만 〃 ) A, B 토지 양도, D, E 토지가 〃 〃 ( 〃 〃 )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농지 대토”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였으나 일부의 농지에 대하여만 태토하기 위하여 그 일부의 농지에 상응하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일부의 농지에 대하여 “농지 대토”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가액기준인 경우에 있어서 그 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판정함.

정제 정리

질의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일부 농지에 상응하는 새 농지만 취득한 경우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회답

1.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했으나 일부 농지에 대해서만 대토하기 위해 그 일부에 상응하는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일부 농지는 ‘농지 대토’로서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2. 가액기준을 적용할 때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판정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7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79 (<time datetime="1995-05-12">1995.05.12</time> 회신),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96)
원 제목
농지의 대토 비과세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