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자경농지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11회신일 1985.07.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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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자경농지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22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22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양도하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양도하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은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양도한 경우다.

질의요지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당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당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서0044 심판결정
    1990.03.2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2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1550 심판결정
    1989.10.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2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0610 심판결정
    1989.07.0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2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11 (1985.07.22 회신),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자경농지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45)
원 제목
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하면 비과세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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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