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원사업 시행자가 법인으로 바뀌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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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원사업 시행자가 법인으로 바뀌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11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립법인이 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개인 공원사업시행자가 설립법인에 권리·의무를 이전한 뒤 토지를 수용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설립법인이 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개인의 권리·의무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이전되고 법인이 토지를 수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원사업시행자로 허가받은 개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허가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설립법인에 이전한다. 설립법인은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한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도시공원법 제6조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자로 허가를 받은 개인이 법인을 설립후 허가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도시공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설립법인에게 이전하고 동 설립법인이 도시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토지등을 도시계획법 제29조에 의거 수용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도시공원법 제6조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자로 허가를 받은 개인이 법인을 설립 후 허가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도시공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설립법인에게 이전하고 동 설립법인이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도시계획법 제29조에 의거 수용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원사업시행자로 허가받은 개인이 설립법인에 권리·의무를 이전하고 법인이 토지를 수용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도시공원법 제6조에 따라 공원사업시행자로 허가받은 개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허가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도시공원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법인에 이전하고 그 법인이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도시계획법 제29조에 따라 수용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공원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공원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서004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2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155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2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061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2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11 (<time datetime="1986-07-11">1986.07.11</time> 회신), "공원사업 시행자가 법인으로 바뀌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42)
원 제목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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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