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모(母)로부터 매매취득 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모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모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모(母)인 김AA은 2006.6.9. ○○시 ○○구 ○○동 393-4 ○○
□
□아파트 503동 801호(건물면적 84.3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아들인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 무납부 하였다.
나. 북인천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김AA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 거래를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로 추정 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의 통보자료에 의해 2009.l2.14. 청구인에게 2006.6.9. 증여분 증여세 27,966,6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모(母)인 김AA으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처인 이BB은 2000년부터 부(父) 최CC이 운영하던
◇
◇유리(2001년 8월 김AA 명의로 변경됨)에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 8,000만원(청구인과 처 이BB 각 4,000만원) 등을 기반으로 마련한 경기도 △△시 △△구 △△동 551-2 ☆☆아파트 2503동 1102호의 전세금 1억2,500만원과 장인으로부터 차입금 1,000만원(2005.5.16.) 등 현금 4,500만원 합계 1억7,000만원(2005.5.16. 현금 1,500만원, 2005.6.9. 전세금 1억2,500만원, 현금 3,000만원)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실제 지불하였음이 청구인이 종전에 거주한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설정 및 말소내역 등에 외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또한, 30세 이상이자 세대주인 청구인이 2억 원 이하인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은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모(母)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1억7,000만원(2005.5.16. 현금 1,500만원, 2005.6.9. 1억2,500만원, 현금 3,000만원)을 모(母)인 김AA에게 지불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BB(청구인의 처)의 계좌에서 김AA(청구인의 모)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750만원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3.8.13. ~ 2005.7.5. 기간 동안 경기도 △△시 △△구 △△동 551-2 ☆☆아파트 2503동 1102호에 대하여 1억2,500만원의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2003.6.9.)하기 직전 10개월 동안 경기도 △△시 ▽▽구 ▽▽동 628-16 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의 전세금 1억2,500만원이 쟁점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 재산의 양도시 증여추정에 의한 과세에서 제외받기 위해서는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모(母)인 김A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모(母)인 김AA으로부터 매매취득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 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공매)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모(母)인 김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매매취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제1항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AA(청구인의 모)은 2001.10.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6.6.9. 청구인에게 1억7,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종전 임차주택인 경기도 △△시 △△구 △△동 551-2 ☆☆아파트 2503동 1102호 전세금 1억2,500만원과 장인으로부터 차입금 1,000만원 (2005.5.16.) 등 현금 4,500만원 합계 1억7,000만원(2005.5.16. 현금 1,500 만원, 2005.6.9. 전세금 1억2,500만원, 현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종전 임차주택인 경기도 △△시 △△구 △△동 551-2 ☆☆아파트 2503동 1102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3.10.10. ~ 2005.8.1. 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서 전세금 1억2,500만원으로 하여 거주한 이후 약 10개월(2005.8.2. ~ 2006.6.6.) 동안 경기도 △△시 ▽▽구 ▽▽동 628-19에서 거주하다가 2006.6.7.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객관적인 증빙 없이 청구인이 전세권을 설정 · 해지한 위 주택의 전세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4,000만원 중 2005.5.16. 이BB(청구인의 처) 계좌에서 750만원이 김AA(청구인의 모) 계좌로 이체된 사실만 확인될 뿐, 나머지 3,250만원에 대한 지급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관계법령상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는 매매거래에 대한 대금수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정황자료라고 할 수 있는 종전 임차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전세권 설정 · 해지 내역, 청구인과 처인 이BB의 소득발생 현황 및 이BB이 김AA에게 송금한 750만원(총 매매대금 4.4%임)의 이체 내역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3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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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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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43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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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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