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8년 이상 재촌 자경 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구0445의결일 2008.04.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8년 이상 재촌 자경 하였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4.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진 및 한국전력 전기사용 내역만으로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진 및 한국전력 전기사용 내역만으로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이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5.10.23. OOOO OOO OOO OO OOOOOO 과수원 26,98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같은 동 567-59 전 411㎡를 매입(의제취득일 1985.1.1.)하여 2007.8.25. OOOOOO에게 양도하고, 2007.8.28. 납부할 세액을 37,068,47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2007.10.8.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납부할 세액중 37,013,330원에 대하여 감면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7.11.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중 11년 2개월간 쟁점농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조합원증명서 사본 및 지분원장, 농약구입원장 사본, 한전전기사용내역, OOOOOOOOOOO가 공동명의로 작성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 과수원에서 찍은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4.12.28.~2003.4.8. 쟁점농지에 주민등록을 경료하였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OOOOO OO에 위치한 OOOOOOOOO에 근무하였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OOO OOO OOO에 위치한 OOOO에 근무하였던 점, OOO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자녀 2명과 함께 경기도 OOO OOO OOO OO OOOO OOOOOOOO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농지는 마을과 떨어져서 농막만이 존재하고 있어 청구인이 가족과 떨어져서 쟁점농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이 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5.10.23. 쟁점농지를 매입(의제취득일 1985.1.1.)하여 2007.8.25. OOOOOO에게 양도하고, 2007.8.28. 납부할 세액을 37,068,47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2007.10.8.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납부할 세액중 37,013,330원을 감면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중 11년 2개월간 쟁점농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조합원증명서 사본 및 지분원장, 농약구입원장 사본, 한전전기사용내역, OOOOOOOOOOO가 공동명의로 작성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 과수원에서 찍은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을 종합하면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면, 이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농지에 약 11년 1개월간 주민등록을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근로소득자료, 국세청 통합전산망 조회내역, 청구인의 자녀인 OOO, OOO에 대한 주민등록 내역, 처분청이 작성한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1996.1.1.~ 2002.12.31.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농지에서 멀리 떨어진 OOOOO OO OOO 내지는 OOO OOO OOO OOO에 위치한 직장에 재직한 사실, OOO 및 청구인의 두 자녀 OOO, OOO 의 주소가 1998.6.11.이후부터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경기도 OOO OOO OOO OOOO로 경료된 사실, 쟁점농지의 중앙에는 건물이 존재하기는 하나 마을과 멀리 떨어져 위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1994.12.28.~2003.4.8. 8년이상 가족들과 떨어져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쟁점농지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상시재배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OOOOO가 공동명의로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고, OOOOOOOOOOOOO이 작성한 조합원 증명서, 쟁점농지에서 찍은 사진, 한국전력 전기사용 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어렵다고 보인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 [표2] 청구인 남편 OOO의 직장 내역 [표3] OOO·청구인의 딸 OOO, OOO의 주민등록 내역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구0445 (<time datetime="2008-04-24">2008.04.24</time> 의결), "8년 이상 재촌 자경 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40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40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