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와 고지납부가 동일 귀속연도에 발생한 경우 이를 분할납부된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2회 이상 분할납부의 대상을 신고납부의 경우로만 한정하게 되면 고지납부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대상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산정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납부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환급가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관한 세법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규는 수정신고납부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에 관한 것이라 이 건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농업협동조합법(2026.03.10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2회 이상 분할납부의 대상을 신고납부의 경우로만 한정하게 되면 고지납부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대상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산정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납부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환급가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관한 세법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규는 수정신고납부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에 관한 것이라 이 건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1.8.15.「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각 지역단위 OOO의 연합체로 설립된 법인으로 OOO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09~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하거나 처분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총 10회에 걸쳐 OOO원을 납부하였다가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 계산시 재산세액 과소공제를 이유로불복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대법원 확정판결(2016.3.10. 선고 2015두4150 판결) 및 그에 따른 국세청장의 직권취소에 따라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감액경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이하 ‘쟁점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산정하면서 신고납부 및 고지납부된 세액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여 최종 납부분부터 환급금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산정된 환급금에 각각의 환급기산일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인 OOO원을 2016.3.25. 및 2016.3.28.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2.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은 당초 신고납부분 및 고지납부분 각각에있어 재산세를 과소공제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므로 최종 경정고지분에서환급액에 이를 때까지 소급하여 환급하는 것으로 기산일을 산정할 것이아니라, 각각의 납부분에서 비례적으로 환급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 환급가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처분청은 쟁점 환급가산금의 환급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 제1호에 따라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고지납부분부터 당초 신고납부분의 순서로 환급액에 이를 때까지 소급하여 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의 납부일 익일을 쟁점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보아 계산하였으나,여기에서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것’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것만을 의미하고 과세관청에서 경정고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또한 관련 예규에 의하면 당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경정함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기산일은「국세기본법」제52조에따라 당초 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은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대한 국세환급금은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로 달리 보고 있는바,신고납부분과 경정고지분은 각각 그 납부금액에 따라 비례하여 환급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환급가산금 산정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환급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익일(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여기에서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의 의미는 신고·납부한 것만이 아닌 고지납부까지 포함되는것으로 당연해석된다.이 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고지분은 해당연도의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면적 변동 및 과세유형 변경으로 인해 시·군·구로부터 통보된 수시세액 조정자료에 의한 경정이며, 공제할 재산세액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의 적용은 당초신고분 또는 추가경정분 어느 한쪽에 특정되지 않고 동일한 과세연도의 과세대상 물건 전체에 대한 것인바, 신고분과 경정분을 나누지 아니하고 전체 납부세액에 대하여 최종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금가산금을 기산하여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환급가산금을 산정하면서 당초 신고납부 및 고지납부된 세액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여 최종 납부분부터 환급금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산정된 환급금에각 환급기산일을 적용하여 쟁점환급가산금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고납부와 고지납부가 동일 귀속연도에 있는 경우 이를 분할납부된것으로 보아 환급가산금 산정시「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 단서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국세 납부일. 다만,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 및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결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년 귀속분 OOO원은 고지납부, 2010~2011년 귀속분 OOO원은 신고납부하였고, 이 중 2009~2010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과세물건 추가 및 재산세 과세내역 변동 등을 사유로 처분청에서 2012~2015년간 4회에 걸쳐 OOO원을 증액경정처분하여 납부한 사실이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2) 처분청 제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9~2011년 귀속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받을 재산세 산정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우리 원을 거쳐 소를 제기하여 2009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대법원 확정판결(대법원 2016.3.10. 선고 2015두4150 판결)을 통해 승소하였고, 2010·2011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의「종합부동산세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국세청 법무과-852호, 2016.3.17.)」및 OOO국세청장의「직권취소 지시(OOO국세청 송무1과-1925, 2016.3.18.)」에따라 처분청이 2016.3.24. 공제받을 재산세액을 증액하여 직권경정함으로써 다음 <표2>와 같이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위 감액경정에 따른 환급가산금 산정시「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 제1호 단서상 ‘2회 이상 분할납부한 국세’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기간별 최종 납부분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적용하여 환급금 OOO원과 동 환급가산금 OOO원의 지급통지를청구법인에 하였고, 동 환급금 등은 2016.3.25. 및 2016.3.28.자로 청구법인에게 최종 지급되었다.
(4) 위 환급금 및 동 환급가산금 지급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산정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 제1호 단서에서 2회 이상 분할납부시의 환급가산금을 최종 납부분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은 자진신고납부의 경우만적용되는 것이며, 각 납부시기별 금액비율에 따라 환급금과 동 환급가산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우리 원에 심판청구하면서 청구주장에 관한 해석사례로 “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수정신고 납부일의 다음날로 본다.”라는 내용의 국세청 예규를 제시하였다[재조세-1061(2004.08.23)].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 제1호 단서의 2회 이상분할납부시의 환급가산금을 최종 납부분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은 자진신고납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각 납부시기별 금액비율에 따라 환급금과 동 가산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적용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는 점(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주장과 같이 동 단서의 2회 이상 분할납부의 대상을신고납부의 경우로만 한정할 경우 고지납부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적용대상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산정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각각의 납부분에서 납부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환급하여 쟁점환급가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관한 세법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국세청 예규는 수정신고납부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에 관한 것이라이 건에 직접 적용될 해석사례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3조 (국세환급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3조제1항제1호 (국세환급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국세청 법무과-852호, 2016.3.17.)
- 직권취소 지시(OOO국세청 송무1과-1925, 2016.3.18.)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수정신고 납부액의 환급 기산일은 언제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세-10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04.08.23 · 보관 문서(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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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4323 (<time datetime="2017-04-04">2017.04.04</time> 의결), "신고납부와 고지납부가 동일 귀속연도에 발생한 경우 이를 분할납부된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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