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예정신고시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고지를 위한 결정전통지서 발송일이 결정일이전으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결정일이내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예정신고시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고지를 위한 결정전통지서 발송일이 결정일이전으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결정일이내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OO리 OOOOO 묘지 686.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8.31 취득하여 1996.10.11 OOOO공사에 양도하고 1996.12.24 기준시가에 의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대한 계산상 오류로 인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8.11.20 양도소득세 1,442,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를 1985.8.31 취득하여 1996.10.11 OOOO공사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수용가액인 131,966,580원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16,638,741원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음에도,처분청은 1년여간 경과한 1997.9.23 예정신고시 취득가액계산의 오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면서 취득가액을 9,353,540원으로 하는 결정전통지서(추가세액 1,442,860원)를 송부하였는바,쟁점토지의 양도자 청구외 OOO와의 원본계약서를 첨부하여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3,400,000원으로 하여 줄 것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인 1998.11.11 이전에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실지취득가액을 인정치 않을 경우에도 예정신고시의 취득가액산정에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이건의 경우 결정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의 산식에 따른 이건 취득가액은 9,353,540원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①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②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산정한 취득가액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호·제2호 및 제5호(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취득가액) 가목에서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호·제2호· 및 제5호(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10항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조 제1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은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인 1998.11.11 이전에 쟁점토지의 양도자 청구외 OOO와의 원본계약서를 첨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3,400,000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이건 양도가액(131,966,580원)은 OOOO공사 수용가액으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청구인의 이건 예정신고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고지를 위한 결정전통지서 발송일은 1997.9.23이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은 1998.11.11임이 결정전통지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거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이 기간중에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한 사실이나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건 결정일이내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타당하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이 1985.8.31인 사실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최초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990.8.30)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환산산식(전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에 따라 산정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처분청이 산정한 9,353,540원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같은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22.03.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협의매수 토지의 기준시가와 비사업용 판정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 회신 201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6.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토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 회신 2016.06.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 회신 2015.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할·지목변경 토지의 취득 기준시가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 회신 2015.10.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5.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4.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인2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권고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일을 00.0.00.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6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0784 (<time datetime="1999-06-17">1999.06.17</time> 의결),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29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29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