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액을 부인하고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장부가액으로 양도(현물출자)하였다고 하나 그 양도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평가되고 있으므로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장부가액으로 양도(현물출자)하였다고 하나 그 양도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평가되고 있으므로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158.4㎡, 건물 2,191.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위 소재지에서 개인기업(상호 : OO금속산업사)을 운영하다가 법인기업(상호 : OO금속주식회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88.12.20 위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다음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양도소득세 본세는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하여 면제됨)처분청은 위 장부상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하여 동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대상으로 보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국세청장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3.11.18 청구인에게 88년도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82,443,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9 심사청구를 거쳐 94.4.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이 건은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에서 정하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양도가액이 383,225,971원임이 장부, 매매계약서, 공증사업 양수도 계약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장부상가액 383,225,971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장부가액으로 양도(현물출자)하였다고 하나 그 양도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평가되고 있으므로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대상으로 보아 장부가액을 부인하고 국세청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1)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는 제1항에서 “정부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제170조제8항에서 “제111조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3,158.4㎡를 75.6.1 취득한 다음 동 지상에 건물 651.63㎡를 77.10.31 신축한외 1,539.76㎡를 88.5.4 추가신축하여 사업장으로 운영하다가 위 토지 및 건물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금속주식회사에 88.12.20 현물출자한 다음 거래가액을 장부가액(취득 203,023,774,578원, 양도 383,225,971원)으로 확정신고·납부한 바 있으나 신고된 위 장부가액은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불과하고 그 양도가액 신고액 383,225,971원 중 토지가액 173,080,320원은 그 당시 시행되던 국세청기준시가액 860,209,190원의 20.1% 정도임이 확인되고 있다.
(3) 이상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이는 그 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임이 밝혀지고 있는 이상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 처분에는 별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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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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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2713 (<time datetime="1994-09-30">1994.09.30</time> 의결), "장부가액을 부인하고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29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29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