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OOOO시 OO구 OOO OOOOOO 근린생활시설건물 309.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OO백화점에 매각하고(2001.9.4. 소유권이전등기)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일(2001.9.1.)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3.7.5.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2001.9.1.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OO백화점에 명도하기 위하여 2001.7.31.까지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2001.9.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의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9.1. 쟁점부동산을 (주)OO백화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1.9.1.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것으로 신고하고, 2001.9.4.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폐업일인 2001.9.1.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또는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10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100(5)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과 2001.7.31.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들이 퇴거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실상 폐업일을 2001.7.31.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의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이를 (주)OO백화점에 양도하면서 2001.9.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9.4.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2001.9.11.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에 관한폐업신고를 하면서 2001.9.1.을 폐업일로 하였으며, 쟁점부동산 2층을임차하여 피아노학원을 운영한 이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는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2.5.13.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한편,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것은 (주)OO백화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주)OO백화점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며, 2001.7.31. 실제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으며 그 후에 (주)OO백화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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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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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229 (<time datetime="2003-10-20">2003.10.20</time> 의결),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27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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