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서울시에 납부한 청산금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89서0344의결일 1989.05.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서울시에 납부한 청산금으로, 양도가액은 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5.20

OOO세무서장이 88.9.30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034,840원 및 동방위세 1,406,970원은 이 건 환지토지중에서 과도면적(15.1평방미터)의 취득일은 87.10.30로, 양도일은 87.12.19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12,665,000원으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과도면적 15.1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87.10.30 납부한 12,665,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도면적 15.1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87.10.30 납부한 12,665,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함

이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 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71.9.6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에 소재한 토지(전 450평)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74.12.10 구획정리가 시행되어 87.3.2 완료되면서 450평의 전이 환지면적 180.4평으로 권리면적 165.3평보다 15.1평이 초과되어 87.10.30자에 동 초과부분 해당 청산금 12,665,000원을 서울시에 납부한 후 동 부동산을 87.12.19자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한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88.9.30 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7,034,840원 및 동 방위세 1,406,97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환지확정시 초과 교부받은 토지(즉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교부받은 증평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권리면적 양도분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초과면적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서울시에 납부한 환지 청산금으로, 동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2호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야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경우 환지청산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7/100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본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91,510원(기준시가)의 7/100인 20,405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환지토지면적중 종전토지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과도면적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서울시에 납부한 청산금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강동구 OO동 OOOO에 소재한 전 450평을 71.9.6 취득하고 있던중 74.12.10 구획정리가 시행되어 87.3.2 동 구획정리가 완료되면서 450평의 전이 환지면적 180.4평으로 권리면적 165.3평보다 15.1평이 초과되어 87.10.30 동 초과된 부분에 해당하는 청산금 12,665,000원을 서울시에 납부하고 87.12.19자로 위 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양도가액은 180.4평에 대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종전소유토지(450평)의 취득시기를 75.1.1(의제)로 보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초과부분(15.1평)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의 계산을 취득가액은 서울시에 납부한 청산금(12,665,000원)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거주자에 대한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호 및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과의 거래분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취득 및 양도중 하나가 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 법인과의 거래이고, 또 다른 하나가 개인과의 거래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는 지방자치단체등과의 실지거래가액과 이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는 지방자치단체등과의 실지거래가액과 이를 환산하여 계산한 기준시가(이하 “ 환산가액”이라 한다)를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환지토지 180.4평방미터중에서 종전토지의 권리면적인 165.3평방미터는 71.3.6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87.12.19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인 75.1.1로, 양도일은 87.12.19 로하고 그 거래형태는 개인과의 거래로 보아야하고, 과도면적 15.1평방미터는 청구인이 서울시장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을 개인에게 양도한것으로 그 취득시기는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87.10.30로, 양도시기는 권리면적의 양도시기와 동일한 87.12.19로 하며, 그 거래형태는 지방자치단체(서울시장)으로 부터 취득하였다가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하겠으므로 이 건 환지토지 180.4평방미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165.3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여야할 것이나, 과도면적 15.1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서울시장에게 87.10.30 납부한 12,665,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88중1479, 89.2.22 동지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344 (<time datetime="1989-05-20">1989.05.20</time> 의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서울시에 납부한 청산금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