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적정임대료 산정한 처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한 시가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한 시가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3.22~2001.3.21 기간중 특수관계법인인 (주)OO산업에 청구법인 소유의 OO도 OO군 OOO OOO OOOOOOO 대지 5,786㎡, 건물 1,495㎡(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OOO원에 임대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임대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적정임대료를 산출하여 저가임대료 상당액 OOO,OOO,OOO원(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을 익금산입하여, 2002.10.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OO,OOO,OOO원(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주)OO산업에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부동산의 유사임대사례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시가가 불분명하다 하여 후순위 방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시가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임대사례로 제시한 부동산은 쟁점부동산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며, 공장건물면적, 부속토지면적, 임대기간이 각각 상이하므로, 임대사례 부동산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기는 곤란하므로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산업(주)에 쟁점부동산을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중 큰 금액가.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나.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및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 중의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및 공과금·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3.22~2001.3.21 기간중 OO산업(주)에 임대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OOO원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저가임대료 상당액 1999년 OO,OOO,OOO원, 2000년 OO,OOO,OOO원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OOOO OOOOOO OOOO OOOO(OO O O)
(2) 청구법인과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OO산업(주)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가 양 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인근지역에 유사임대사례가 있어, 이를 확인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합리성이 없어 2000.12.29 폐지된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임대사례를 제시하고 있다.O OOOOO OOO OOOO O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임대사례로 제시한 2개 업체는 양주군에 소재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OO군과 소재지가 다르고, 대지 및 건축면적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건축연도, 오폐수시설 설치여부, 기계장치의 노후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임대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인근지역에서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임대사례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비록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이 2000.12.29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법률로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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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5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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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중3494 (<time datetime="2003-05-28">2003.05.28</time> 의결),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적정임대료 산정한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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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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