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06.1.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117,080원의 부과처분은 63,216,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거래처의 거래계좌에서 인출된 매입액이 청구인에게 다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 없이 거래처의 거래계좌에서 입금액이 당일 전액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거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지매입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처의 거래계좌에서 인출된 매입액이 청구인에게 다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 없이 거래처의 거래계좌에서 입금액이 당일 전액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거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지매입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이유
처분개요청구인은 2003.1.15. 개업하여 OOOOO OOOO OOO OOOOO번지에서 ‘OO패션’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4년 제1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18,70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37매)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1.2.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117,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대금을 계좌이체, 자기앞수표, 어음의 배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지급방식은 가공거래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매입처와 공모한 후 전자금융을 이용하여 매입처계좌에 일정액을 송금하여 대리인을 내세워 입금당일 현금으로 출금하고, 정상적인 영업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인 것처럼 위장하는자료상행위를 하여 전부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이 심판청구와 함께 제출된 증빙은 청구외법인의 조사시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자료상거래로 통보한 자료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실제 거래를 입증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이 실지거래액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2)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중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액인 118,700천원(쟁점매입액)을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은 전부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이 심판청구와 함께 제출한 증빙은 청구외법인의 조사시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자료상거래로 통보한 자료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실제 거래를 입증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4년 제1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표1〉와 같다.〈표1〉(OO O OO)O) OOOO OOOO(OOOOOOOOOOOO)(나) 청구인이 2004.6.4.부터 2004.8.3.까지 쟁점매입액 중 청구외법인에게 지급이 확인된 금액은 63,216천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표 2〉에서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계좌이체로 결제한 금액 33,216천원과 지급어음(3매,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으로 2004.8.3. 결제한 30,000천원이다.〈표2〉(OO O OO)O) OOOO OO OOOO 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 OOO OOO OOO(다) 청구인은 2004년 제1기분 총 매입액을 143,102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총 매입액에서 쟁점매입액(118,700천원)을 차감하여 24,402천원으로 경정함에 따라 총 매출액(162,203천원) 대비 총 매입액 비율이 당초 88.3%에서 15.0%로 대폭 축소되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거래계좌에서 인출된 쟁점매입액이 청구인에게 다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청구외법인의 거래계좌에서 입금액이 당일 전액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거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4년 제1기 중 청구인의 매출은 162,203천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 매출의 기초가 되는 매입은 위 매출액의 15.0%에 해당하는 24,402천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입액 중 청구외법인에게의 지급이 확인된 63,216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실지매입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일부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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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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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1227 (<time datetime="2006-12-27">2006.12.27</time> 의결), "자료상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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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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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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