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무자료 매입한 게임기의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광0188의결일 2007.08.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무자료 매입한 게임기의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8.0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게임기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되며 이를 임차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게임기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되며 이를 임차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9.21.~2005.11.30.중 OOOOOO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업하였던 사업자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2005년 2기중 청구인에게 190,000,000원 상당의 오락게임기(이하 ‘쟁점게임기’라 한다)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던 바,처분청은 쟁점게임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보아, 2006.7.15. 청구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051,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쟁점게임기를 매입하지 못하고 임차하였으나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던 바 쟁점게임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이는

① 청구인이 쟁점게임기 매입과 관련하여 2005년 2기 중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신규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쟁점게임기를 신규취득자산으로 세무신고를 했거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한 적이 없는 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고, 적어도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적출한 내용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게임기를 보냈다는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게임기를 매입하였는지 아니면 임차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재조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2005년 11월 OO세무서장이 청구외 (O)OOOOOOO의 부가가치세환급 현지 확인시 청구인 사업장으로 쟁점게임기를 190,000천원(공급가액)에 매출하였다고 하고 있는 바, 쟁점게임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게임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9.21. OOOOOO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업하여 2005.11.30. 폐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OO세무서장은 2006.1.24. 처분청에 청구외법인이 2005년 2기중 청구인에게 190,000,000원 상당의 쟁점게임기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던 바, 처분청은 쟁점게임기를 청구인의 오락장 사업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보아, 2006.7.15.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게임기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임차하였다가 폐업 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던 바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없고, 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게임기를 매입하였는지 아니면 임차한 것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OO세무서장이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세 환급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단가 1,900,000원 상당의 게임기 100개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청구인이 쟁점게임기를 임차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게임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광0188 (<time datetime="2007-08-02">2007.08.02</time> 의결), "무자료 매입한 게임기의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3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3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