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제3자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부0121의결일 2000.06.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제3자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소득세법상 유상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6.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갑은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을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그에 상당하는 구상권이 발생하여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과세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갑은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을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그에 상당하는 구상권이 발생하여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과세처분은 타당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 OOOOO 임야 7,522㎡ 및 같은 동 OOOOOO 임야 8,4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4.29 해양수산부에 양도(수용)하고 1999.6.30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9.10.19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911,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60,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5.8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평소 지인관계인 청구외 OOO의 요구로 OOO코리아주식회사(이하 “근저당권자”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여 주었는데 1999.4.29 쟁점토지가 해양수산부에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금 231,057,500원 전액을 근저당권자가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해양수산부에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수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제3자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의 정의를「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은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0.10.23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을 4억원으로 하여 담보로 제공하였고, 쟁점토지는 1999.4.29 해양수산부에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금 231,057,500원은 근저당권자에 지급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수용)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청구외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그에 상당하는 구상권이 발생하여 이는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대법원 86누711, 1987.3.24 같은 뜻임)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0121 (<time datetime="2000-06-22">2000.06.22</time> 의결), "제3자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