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기계로부터 1997.12.12. 전선제조용기계(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64,000,000원, 세액 46,4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인 1997.12.12. 현재 거래상대방인 OO기계가 폐업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일이후 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3.29.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320,000원을 부과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 현재 청구외 OO기계가 이미 폐업된 상태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구입할 당시 OO기계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1997.12.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기계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계를 확인하고 1997.12.12.~12.14.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기계를 설치 및 시운전한 후 1997.12.22. 기계대금을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이고 청구외 OO기계가 폐업신고를 제출하거나 실제로 정상영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업처리된 것이 아니고 체납세금등이 있다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직권말소한 사실과 OO기계의 사업장을 임대하고 있던 OO미디어주식회사의 임대사실확인서등에 의해 OO기계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던 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OO기계의 관할세무서인 서인천세무서장이 OO기계가 청구법인에 쟁점기계를 제작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1997.9.3. 이전인 1997.6.9.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1996.6.30.자로 직권폐업하였으며, OO기계에 공장을 임대한 OO미디어주식회사가 1997년 1기 이후에 임대료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OO기계가 사업장을 계속 임차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OO기계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이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자재를 구입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기계구입대금을 OO기계에게 지급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17조(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휴업·폐업의 신고】①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한다.제12조(등록말소)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의 폐업일 이후 교부받았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먼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기계가 직권폐업(1996.6.30.)당시 및 그 이후 실제로 폐업상태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7.6.10. 제조업(종목은 피복절연업)을 개업하여 1999.9.30. 폐업하였으며 1997.12.12. OO기계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기계는 1994.12.12.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으로 개업하여 1996.6.30. 서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서인천세무서가 1999.7월 작성한 OO기계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OO기계가 체납된 상태에서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누락하여 무신고조사시 사업장이 폐문상태라 하여 직권폐업후 부가가치세 6건(48,050,21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제세를 탈루하였고 OO기계의 사업장 임대인인 OO미디어주식회사는 사업장의 임대기간이 1996.12.31. 만료하였으나 1998년초까지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난다. (다) 우리심판원에서 서인천세무서장에게 OO기계의 직권폐업처분에 대하여 조회(국심 46830-74, 2000.1.17.)하였는 바, 서인천세무서장은 OO기계의 직권폐업과 관련하여 비치된 자료가 없고 1999.8.23. 자체 탈세정보자료 조사결과 OO기계에 대해 1997년 제 1·2기 및 1998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가 고지된 사실이 있다고 회신(세원 46410-48, 2000.1.26.)하여온 바 있다.
(라) 우리심판원에서 OO기계의 폐업상태 및 사업자등록증 회수여부에 대하여 서인천세무서장에게 재차 조회(국심 46830-471, 2000.3.18.)하였는 바, 서인천세무서장은 OO기계의 직권폐업조사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등록말소공시에 대한 관련서류가 없다고 회신(보호 46107-98, 2000.3.29.)해와 서인천세무서장은 OO기계가 직권폐업 당시 및 이후 실제로 폐업 상태였다거나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 등록말소를 공시하였는지에 대하여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OO기계의 당초 사업장 임차기간은 1996.4.30.까지였으나 1996.5.1.부터 1997.12.31.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였고 OO기계가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OO기계의 사업장 임대인인 OO미디어주식회사의 내부문서와 확인서에 나타난다.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인천세무서장이 OO기계를 1996.6.30. 직권폐업하고 부가가치세를 결손처분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회수하여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으며 서인천세무서장이 OO기계가 직권폐업된 이후에도 계속 매출액이 발생하였다 하여 1997년 제1·2기 및 1998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OO기계는 서인천세무서장의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1998년 제1기까지 계속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다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를 하고 OO기계로부터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1997.12.12. OO기계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OO기계가 폐업된이후에 교부받았으며 실거래임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서인천세무서는 당초 도급계약서 및 거래대금 지급관계를 조사하여 청구법인과 OO기계간의 쟁점기계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대금은 무통장입금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서인천세무서의 OO기계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심판원에서 조회(국심 46830-471, 200.3.18.)한 바에 의하면 서인천세무서장은 조사종결보고서와는 달리 무통장입금에 대한 관련자료가 없다고 회신(보호 46107-98, 2000.3.24.)해온 바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기계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기계를 제작공급하기로 계약한 1997.9.3. 이후 원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 기계구입대금을 OO기계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OO기계로부터 쟁점기계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상대방인 OO기계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OO기계에 기계구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기계 구입대금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OO기계로부터 쟁점기계를 실제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OO기계는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OO기계로부터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대금지급사실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급계약서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OO기계로부터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OO기계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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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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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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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전2437 (<time datetime="2000-06-16">2000.06.16</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78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78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