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8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자의 일반과세유형전환통지의 적법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연간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에는 해당하나 간이과세배제 기준상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사업자를 배제하여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연간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에는 해당하나 간이과세배제 기준상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사업자를 배제하여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 8. 4. 서울시 OOOO OOO OOOOOO 소재 대지 250.7㎡, 건물 785.355㎡(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동 일자에 부동산임대업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기준금액 미달로 2007. 7. 1.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었고,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부동산임대 간이과세자 중 간이과세배제기준 해당 여부 점검지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배제기준 중 부동산 임대업 기준상 간이과세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 1. 1.자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됨을 2007.12. 4자로 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 8. 4. 쟁점부동산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2007. 7. 1. 처분청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하였으며, 6개월도안된 2007년 12월 감사과정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반과세자로유형전환됨을 통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으로써간이과세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 통지를 철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간이과세배제기준은부가가치세법 제25조및동법 시행령 제74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2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장이 고시한 것으로, 위 법령등에 의하면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지역, 면적 및 토지의 가액 등에 따라 간이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하여 2008. 1. 1.자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됨을 2007.12. 4자로 통지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 임대업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적용하여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①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제4장 내지 제6장의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①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중략)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생략)(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간이과세의 적용범위】①,
② (생략)
③ 영 제74조제2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말한다.* 참고:간이과세배제기준(2007.6.5. 국세청고시 제2007-13호, 2007.7.1. 시행)
4. 개별기준별 적용나. 부동산임대업기준(1)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시(읍·면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3)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쟁점부동산 임대용역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으로써간이과세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 통지를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쟁점부동산에 대한 2006년 및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다.(나)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2005. 8.4.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고, 2007. 7. 1.자로 기준금액 미달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되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의 간이과세요건인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에는 해당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범위)제2항 및 국세청 고시(2007. 6. 5.) 2007-13호의 간이과세배제기준에서 정하는 지역별 기준면적과 ㎡당 공시지가 기준에 의하여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을 알 수 있다.(라) 쟁점부동산의 2005년 제2기~2007년 제1기 중 ㎡당 공시지가가 2,250천원~2,920천원이고, 주택을 제외한 건물면적이 586.095㎡이므로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의할 경우간이과세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이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의 간이과세요건인 연간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에는 해당하나,쟁점부동산의 2005년 제2기~2007년 제1기 중 ㎡당 공시지가가 2,250천원~2,920천원이고, 주택을 제외한 건물면적이 586.095㎡로, 간이과세배제 기준상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간이과세사업자를 배제하여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통지를 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하여 2008. 1. 1.자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됨을 2007.12. 4. 청구인에게 통지한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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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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