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가계자금에 대한 상여 처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대출금의 저리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출금의 저리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OOO OOO OOO 은행 OO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1982.10.27부터 재직하여 오던 중 청구외법인이 직원들에게 주택을 담보로 가계자금을 3%의 저리로 대출을 허용하므로 청구인도 5,000만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 받은 바, OO지방국세청이 1996년도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쟁점대출금에 대한 인정이자 4,692,814원을 법인소득에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이 소득세 과세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4,692,814원에 대한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1,840원,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3,610원을 1999.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 주장이 건 소득처분은 1995.11.30자로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제5항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하며, 개별세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소득처분이라는 선행처분이 전제가 되므로 선행처분 근거인 구 법인세법 관련조항이 위헌이므로 이 건 소득세 과세근거 자체가 부존재이며, 소득세법상 특정인에게 귀속이 된 것이 분명하고, 명백히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이 건 소득처분은 의제된 소득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1994.12.22 개정 이전의 구법인세법 제32조제5항 및 동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은 1995.11.30 위헌결정으로 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소송 도중에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과세처분의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42조 및 제143조 등을 과세근거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사유변경에 해당한다(대법원 97누447, 1997.10.24 동지).또한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 절차에 의한 소득세 과세는 불가능하나, 귀속자가 분명하고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법인세법에 의거 소득처분된 상여에 대하여 구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법인세법 제32조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가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단서 생략)가. (생 략)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소득세법 제21조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 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가계자금을 3%의 저리로 5,000만원을 대출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이 저리 대출금에 대한 인정이자 4,692,814원을 상여로 보아 구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구성한다고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소득세결정결의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공문(종로세무서 법인46220-725, 1998.10.12) 및 「과세적부심사청구 결정서」(마포세무서, 1999.3월)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소득처분은 1995.11.30자로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제5항에 의한 것인 바, 이 건 부과결정을 소득세법에 의하여 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처분이라는 선행처분이 전제가 되며 선행처분근거인 구 법인세법 관련조항이 위헌이므로 이 건 소득세 과세근거 자체가 부존재일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으로도 소득이 특정인에게 귀속이 된 것이 분명하고, 소득의 발생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하나, 이 건 소득은 단순히 의제된 소득에 불과하므로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과세소득이 발생하였는지 및 그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3%라는 현저히 낮은 이율로 장기 저리대출하였으므로 현저히 저가인 이자상당액만큼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였고, 그 이득의 수혜자가 청구인인 만큼 이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누락금액을 구 법인세법 상여처분 관련규정의 위헌판결에 따라 동법에 의한 상여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 바, 구법인세법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은 1995.11.30 위헌 결정으로 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인소득세법 제21조제1항 등에 의한 소득세 과세는 정당한 것(대법97누447, 1997.10.24)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은 전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구법인세법 제32조제5항에 대한 위헌결정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의 저리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 과세적부심사청구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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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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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821 (<time datetime="2000-01-19">2000.01.19</time> 의결), "종업원에게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가계자금에 대한 상여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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