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세 신고 누락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57회신일 1998.06.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세 신고 누락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9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23

누락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누락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매출누락액은 예외가 입증되지 않으면 총액을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액 일부와 원재료 구입액, 광고선전비 지출액 또는 가지급금 등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금액이 누락됐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누락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매출액 중 일부금액과 원재료 구입액 및 광고선전비 지출액 또는 가지급금 등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누락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같은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은 그 대응원가 상당액 등이 부외처리되어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누락액 총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매출액 중 일부금액과 원재료 구입액 및 광고선전비 지출액 또는 가지급금 등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누락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같은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은 그 대응원가 상당액 등이 부외처리되어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누락액 총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57 (1998.06.23 회신), "법인세 신고 누락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81)
원 제목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누락된 금액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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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