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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누락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누락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누락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매출누락액은 예외가 입증되지 않으면 총액을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액 일부와 원재료 구입액, 광고선전비 지출액 또는 가지급금 등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금액이 누락됐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누락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매출액 중 일부금액과 원재료 구입액 및 광고선전비 지출액 또는 가지급금 등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누락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같은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은 그 대응원가 상당액 등이 부외처리되어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누락액 총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매출액 중 일부금액과 원재료 구입액 및 광고선전비 지출액 또는 가지급금 등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누락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같은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은 그 대응원가 상당액 등이 부외처리되어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누락액 총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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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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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57 (1998.06.23 회신), "법인세 신고 누락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81)
- 원 제목
-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누락된 금액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