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구매확인서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으로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매출처와 모의하여 수출을 위장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구매확인서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으로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매출처와 모의하여 수출을 위장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2001.8.27. 설립되어 OO(OOOO OOO)O OO을 도매하면서 영세율로 매입 및 매출하는법인으로,2001년 제2기~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OOOOOO (O)OOOOOO(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서”를 제시받아 영세율로 OO을 매출하고 24,913백만원 상당(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이 거래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승인서가 허위의 사실로 작성되어 무효이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영세율 매출액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04.1.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1,370,943,340원, 2002년 제1기 1,796,425,370원, 2002년 제2기 462,116,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8. 이의신청을 거쳐 2004.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구매확인(승인)서를 거래은행인 OOO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적법하게 교부한 증명서를 제시받아 쟁점금액을 매출하고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고,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정상적인 사업자인 이상 청구법인이 매출한 쟁점금액 상당의 OO이 수출용 귀금속 원재료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을 공급하는 자가 OOO은행장이 발행한 구매승인서를 신뢰하여 영세율로 매출하였다 하더라도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고, 영세율로 매출한 OO이 내수용으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세율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매출하고 거래상대방이 매입재화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OOO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 중 총 71회에 걸쳐 거래상대방O(O)OOOOOOO, (O)OOOOOOO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서”를 제시받아 영세율로 OO을 매출하고 2001년 제2기 9,063,893천원, 2002년 제1기 12,448,857천원, 2002년 제2기 3,401,014천원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고,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받은 구매승인서는 위 거래상대방이 허위로 작성한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거래은행OOOOO OOOOOO OOOO OOOOOO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중대한 하자있는 구매승인서로 무효이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영세율 매출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제출된 구매승인서를 작성된 일자별로 구분해 보면 아래 표와 같고,2001.9.5.~2002.1.22. 기간에 작성된 구매승인서 37매의 선적기일은 모두 2002.1.25.로 기재되어 있어 구매승인일과 가까운 일자와 먼 일자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선적일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OOO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확인서가 수출원재료임을 입증하는 근거서류가 없거나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으로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매출처와 모의하여 수출을 위장한 이 건의 경우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같은 뜻, 감심2001-17, 2001.2.27.).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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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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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3789 (<time datetime="2005-06-28">2005.06.28</time> 의결),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64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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