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1148의결일 2013.05.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역사 자료
1. 처분 쟁점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5.0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의무임대기간 만료일 이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시행령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의무임대기간 만료일 이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9.18. 취득한 OOO(전유면적이 84.69㎡이며,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1.28. OOO세무서장에게 주거용아파트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1997.2.28. 취득한 OOO 다가구용 단독주택 554.02㎡(12가구를 임대하고 있으며, 이하 “OOO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7.4.6. OOO세무서장에게 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임대주택과 OOO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2009~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으며, 2011.11.16. 쟁점임대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유OOO에게 증여하였다.

나. 처분청은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2011.11.16. 증여함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2.9.6.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농어촌특별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임대주택과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고를 지연하긴 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된 세목이고 개정이 빈번하였으며, 청구인이 조세관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반국민인 점을 감안하여 실질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기간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1992.9.18.부터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2011.12.7.까지는 물론 증여일 이후 현재까지도 임대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2005.5.31. 대통령령 제18848호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에 따라 2005.1.5.을 임대개시한 날로 보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기간요건 5년을 충족하였다.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증여한 사유는 소기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재산세납부실적이 있는 경우,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좋고, 점포 임차계약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으로 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었으며, 국세청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안내서상에도 임대기간 5년 이상이라고만 명기하여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함부동산세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1.28.(개업일 2007.1.1.) 쟁점주택에 대하여 도봉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받았으며, 의무임대기간 만료일(2016.3.31.) 이전인 2011.11.16. 청구인의 배우자인 유OOO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배제되는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임대주택 및 방이동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표1>

사업자등록 내역(나)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과 OOO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2009~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다) 청구인은 2011.11.16. 쟁점임대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유인숙에게 증여하였다.

(2) 청구인은 2005.1.5. 이전인 1992.9.18.부터 쟁점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므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 제3호(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기간 요건(2005.1.5.부터 5년)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2009~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2011.3.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부칙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 제1항 제2호ㆍ제7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 제1호ㆍ제5호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제2호ㆍ제7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 제1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날과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요건을 충족한 날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1.3.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 제2호 나목에 임대기간 요건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1.3.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 제2호 나목에 임대기간 요건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한편, 2005.12.31.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서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령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1992.9.18.부터 임대하였더라도 사업자등록 이전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날은 사업자등록을 한 2008.1.18.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18.1.18.과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시작일인 2011.3.31.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16.3.31.중 빠른 날인 2016.3.31.에야 쟁점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1148 (<time datetime="2013-05-02">2013.05.02</time> 의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9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9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