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실이 없어 기한 후 신고ㆍ납부한 증여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이에 터잡은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 측면에서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려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실이 없어 기한 후 신고ㆍ납부한 증여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이에 터잡은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 측면에서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려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청구인은2011.9.28.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발행한 OOO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주당 OOO원에 OOO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로 전환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6년 7월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주식전환시점인 2011.9.28.에 쟁점주식의 가액(주당 OOO원)과 전환가액(주당 OOO원)의 차액 상당액인 OOO원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한 후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16.8.2. 처분청에 2011.9.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16.9.7.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2016.9.26.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6.9.7. 청구인에게 송달한 위 납세고지서를 보면,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고지세액(OOO원)이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 내용과 동일하고, 이를 2016.9.30.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6.12.6. 기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이 없었으므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 하여 2017.1.12. 이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은“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납부한 증여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터잡은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민원에 대한 회신 측면에서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려준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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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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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2676 (<time datetime="2017-08-31">2017.08.3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5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5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