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환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동산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 ㎡당 160,000원을 적용하여 환산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동산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 ㎡당 160,000원을 적용하여 환산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4.2.21 상속으로 취득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소재 전 2,043.5㎡와 동소 OO 소재 답 1,062㎡ 등 합계 3,10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1.23 양도한 후 ’91.12.31 양도가액은 ’91년도 개별공시지가 ㎡당 18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90년도 개별공시지가 ㎡당 300,000원(’91.8.2 경정전의 공시지가)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예정신고서 내용 중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적용상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이를 정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6.5.16 청구인들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8,604,090원(OOO 1,793,530원, OOO 8,885,680원, OOO 14,519,600원, OOO 8,885,680원, OOO 14,519,6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96.7.16 이의신청을 하여 ’96.8.2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6.9.25 심사청구를 하여 ’96.11.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양도직전인 ’91.8월에 쟁점토지의 관할구청 공무원에게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문의하여 ㎡당 300,00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91.12.31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 시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91.8.2 임의로 경정한 ’90년도 개별공시지가 ㎡당 160,000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 ㎡당 160,000원을 적용하여 환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환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① 소득세법(’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이하 같음)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에서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같은 법 시행령(’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 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이 ’84.2.21 상속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1.11.23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아래와 같이 경정된 사실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90년도 개별토지경정결정(토관 30221-13840, ’91.8.2)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 경정내역 (단위: 원/㎡)
지???? 번
당 초 (’90.8.30 고시)
경 정 (’91.8.2)
사하구 OOO동 OO
동 소????? OOOOO
300,000
300,000
160,000
160,000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양도 전에 쟁점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관할구청의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당 300,00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관할구청이 임의로 경정한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90.8.30 ㎡당 300,000원으로 고시되었다가, ’91.8.2 ㎡당 160,000원으로 경정된 사실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의 ’90년도 개별토지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 제12조의 3 규정에 따라서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소정의 규정에 의거 계산함에 있어 ’91.8.2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계산(환산)하여 청구인에게 본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동 OO
상????? 동
상????? 동
상????? 동
부산광역시 OOO동 OOOOOO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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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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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0228 (<time datetime="1997-06-17">1997.06.17</time> 의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환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49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49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