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경0236의결일 1997.05.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의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5.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174.9㎡ 및 위 지상주택 25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2.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건 양도소득금액 결정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5.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44,460원 및 동 방위세 1,328,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9 이의신청과 96.9.18 심사청구를 거쳐 96.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1)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그 결정의 전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처럼 개정소득세법의 적용으로는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이 건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건 결정일까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에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90.5.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나)목 단서 및 (다)목은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166조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시행일인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2.22 양도한 것과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1)을 본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94.12.22 개정 제99조)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그 근거가 없는 위법·무효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5.11.30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자체의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모든 미확정사건에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설시하기에 앞서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과 아울러 이미 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사이에 형평이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다가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고”라는 설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전·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처럼 개정 소득세법의 적용으로는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서울고등법원 제2특별부 95구 3130, 96.5.30 및 대법원 96누11068, 97.3.28도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90.5.1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와 등록세 및 취득세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의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0236 (<time datetime="1997-05-31">1997.05.31</time> 의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47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47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