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1012의결일 2016.04.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4.2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기한 경정청구를 20XX.X.X.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 청구의 실익이 없거나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25.01.2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24.05.2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기한 경정청구를 20XX.X.X.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 청구의 실익이 없거나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 청구로 판단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하고 운동기기·의료기기 등의 판매 및 렌탈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O(이하 “본사”라 한다)의 대리점인바,본사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소속된 판매원을 통해 운동기기·의료기기 등(이하 “쟁점기기”라 한다)을 불특정 다수인(이하 “구매자들”이라 한다)에게 판매함과 동시에 다시 이를 구매자들로부터 위탁받아 쟁점기기를 이용한 임대료 등의 수익을 창출하여 쟁점기기 구매대금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구매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쟁점기기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구매자들과 각 체결한 후, 쟁점기기를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하여 소비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요금을 받고 해당 기기를 사용하게 하였고,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본사의 총판(2개 이상의 대리점을 관리하면서 운동기기 등 판매 및 렌탈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쟁점기기 구매자 모집, 쟁점기기의 설치장소 대여 및 판매원 관리 등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 등(쟁점기기 판매수수료 및 성과급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본사 회장 등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자 본사가 쟁점계약에 따라 구매자들에게 쟁점기기의 구매대금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구매대금을 받은 거래는 유사수신행위로서 금융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그 도관에 해당하는 대리점인 청구인도 금융업을 영위한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영위하는 모든 거래가「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12.7.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가 2016.2.3. 위 경정청구를 취하하는 내용의 취하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후 2016.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5.12.7. 처분청에 제기한 경정청구를 2016.2.3.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실익이 없거나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1012 (<time datetime="2016-04-26">2016.04.26</time> 의결),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45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45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