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부2051의결일 1990.01.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주장이 정당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1.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매업 영위하다 도매업 겸영시 다음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매업 영위하다 도매업 겸영시 다음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임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84.5.27부터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 OO에서 사업(사업자 등록증상 업종 : 소매·와이샤쓰)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통하여 매출누락사실을 적출하고 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6,820원(과세특례자),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06,630원(일반과세자) 및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11,460원(일반과세자)을 89.6.16자로 경정고지하자,청구인은 88년 제1기분 및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특례자의 세율(2%)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반과세자의 세율(10%)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89.8.10 심사청구를 거쳐 89.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과세특례자로서 주로 와이샤쓰 맞춤업(소매업)과 제조업(양복, 양장)을 영위하여 왔으나 처분청은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과세유형의 전환통지없이 88년도분 부가가치세 과세시에 일반과세자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의 사업개시당시 업종은 소매·와이샤쓰라 하더라도 87년 제2기부터 백화점에 상품을 납품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도매업을 영위한 것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제조업중 양복점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설규모로 볼 때 신빙성이 없다 할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8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규정을 보면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 제1항에서 “직전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제74조(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에서 과세특례적용대상이 되는 공급대가를 대리·중개이외의 경우에 2,400만원(88년 제2기부터는 3,6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없는 사업으로 광업, 제조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은 제외) 및 도매업을 각각 열거 규정하고 있다. 또한동법시행령 제74조의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4항에서는 “과세특례자가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8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위 관계법령규정과 이 건 사실관계를 토대로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매업(와이샤쓰)을 영위하여 오다가 87.11부터 도매업(양복, 양장)을 겸영하였다 하여 88년 제1기 및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시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불복하고 있는 바,청구인의 사업규모(미싱1대, 종업원 1-4명)에 비추어 볼 때 자가시설만으로 87.11-88.12까지 약 1년2개월동안 총 77,594,272원(청구인신고금액 10,986,100원과 신고누락금액 66,608,172원의 합계액)의 매출이 실현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뿐만 아니라 제조공정중 일부를 타인에게 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컨대, 원단구입사실, 하청업체의 인적사항, 외주가공료지급내용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또한 87.11-12중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OO OO종합상사주식회사(OO백화점)에 상품을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관계와 법령규정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소매업자 또는 다량소비자에게 판매한 이른 바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인은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도매업을 겸영한 것이 분명한 이상부가가치세법 제7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유형전환통지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사업(도매업)을 개시한 날(87.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88년 제1기 및 제2기 공급가액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부2051 (<time datetime="1990-01-13">1990.01.13</time> 의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43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43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