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통상의 중개수수료로 보기에는 과다하고 이를 입증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통상의 중개수수료로 보기에는 과다하고 이를 입증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탈세제보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4.6.15. OOO로부터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O 17.2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00만원에 매입하여 2006.9.5. OOO에게 18,500만원에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1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5,48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중개수수료로 청구인의 형인 OOO에게 41,25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할 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인지가 불분명하고 통상적인 중개수수료로 보기에도 과다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2. 12. 18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6.15.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6.9.5.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4,125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좌입금증,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O를 85백만원에 취득하여 2004.6.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고, 2006.8.29.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18,500만원에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쟁점주택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청구인은 OOOOOOO 사무소에 근무하던 OOO이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를 중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중개인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입금증에는 2006.10.11. 청구인이 OOO(OOOOOO OOOOOOOOOOO)에게 4,125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은 쟁점금액을 쟁점주택 중개수수료로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금액 송금일, 중개수수료율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쟁점주택 중개수수료로 보기는 어렵다.
(3)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된 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 송금일은 2006.10.11.로 쟁점주택 양도일인 2006.9.5.과 차이가 있고, 쟁점금액은 통상의 중개수수료로 보기에는 과다한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의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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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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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1692 (<time datetime="2008-11-25">2008.11.25</time> 의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42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42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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