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의 단서가 신설되기 전에 양도(1년단기)하였으므로 경정(실가상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소득세법? §114
④ 단서 신설 이전에도 §114①ㆍ②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탈누ㆍ오류가 있는 경우에 처분청은 당연히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1년 단기양도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ㆍ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법? §114
④ 단서 신설 이전에도 §114①ㆍ②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탈누ㆍ오류가 있는 경우에 처분청은 당연히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1년 단기양도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ㆍ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5.15. 취득한 인천광역시 OOO 외 1필지 토지 739.7㎡ 및 건물 1,176.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11.29. 양도하고, 2001.11.22.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2004.4.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OOO원, 취득가액을OOO원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4.30. 이를 납부하였다.
나.송파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후소유자 이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매계약서 및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자료 등에 의해 실지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어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위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2.1.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3.19. 취득가액을OOO원으로, 필요경비 OOO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인용결정하였으나,2012.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1.12.31.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소득세법」제114조제4항 단서조항이 신설되어 2002.1.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도록 되었는바, 청구인이 2001.11.22.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 하더라도, 2002년 신고분 이전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소득세법」제114조제4항의 단서조항은 기준시가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인 경우로 쟁점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항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단기양도한 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2001.5.15. 취득하여 2001.11.29. 단기양도한 후 2001.11.22.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허위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2001.12.31. 신설된「소득세법」제114조제4항 단서조항에서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소득세법」제114조에 의하면,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정 등의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신설된 단서조항은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와 같이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확인된 실지 양도가액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이 건과 같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결정하는 것이 원칙인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위 신설된 단서규정과 상관없이「소득세법」제114조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허위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4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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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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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3616 (<time datetime="2012-10-30">2012.10.30</time> 의결), "?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의 단서가 신설되기 전에 양도(1년단기)하였으므로 경정(실가상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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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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