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89서1270의결일 1989.09.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9.11

89.4.1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8,823,110원 및 동방위세 1,764,620원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투기거래 인정절차 거치지 아니하고 막연히 취득.양도시 실거래가 확인사실만으로 투기거래 인정한 과세처분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투기거래 인정절차 거치지 아니하고 막연히 취득.양도시 실거래가 확인사실만으로 투기거래 인정한 과세처분 부당함

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OO 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8,823,110원 및 동방위세 1,764,620원 합계 10,587,73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지구 OOOOO OOO 소재 대지 253.8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8.11.11 양도하고(85.10.10 취득) 기준시가에 의하여 88.12.2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투기거래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중부지방 국세청에서 부동산 2단계 1차 조사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중부청 재산 22633-1303, 89.2.28)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4항에는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 결정) 제4항 제2호에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는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는 85.10.18 취득하여 88.11.11 양도한 것으로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되는 토지가 아니며 위 규정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토지가 위 규정 제8호에 해당하는 토지라 한다면 동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에 상정·심의를 거쳐 자문을 받아 동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을 들어 투기거래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270 (<time datetime="1989-09-11">1989.09.11</time> 의결),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39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39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