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1.10.24.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영수증 사본 내역과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처분청이 인정한 계약일에 지급한 금액 이외에 계약서상 잔금으로 명시된 OOO이 추가로 지출되었다는 청구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OOO인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영수증 사본 내역과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처분청이 인정한 계약일에 지급한 금액 이외에 계약서상 잔금으로 명시된 OOO이 추가로 지출되었다는 청구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OOO인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1.11. 김OOO로부터 취득한 인천광역시 OO OOO OOO-O 답 1,0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5.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중 계약일(2002.10.14.)에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OOO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부인하여 2011.10.2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매매당시 작성한 실지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가액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OOO원을 계약내용에 따라 모두 양도인에게 지급하였으며, 2002.10.14. OOO에서 인출하여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에서 인출하여 2002.10.29. OOO원, 2002.11.1. OOO원,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인 2002.11.27.에 OOO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잔여대금 OOO원을 쟁점토지의 등기를 넘겨받은 2002.11.11. 이후인 2002.11.27.에 지급한 이유는 마이너스 대출계좌가 한도에 이르렀기 때문이며, 영수증과 청구인의 계좌이체 내역을 보면 영수증상의 영수일자와 대금지급일이 정확히 일치하므로 쟁점매매계약서는 진실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따른 재조사시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취득가액이 OOO원인 쟁점매매계약서가 있다는 주장이 없었고, 쟁점토지 전소유자는 김OOO이나 쟁점매매계약서 상의 양도자는 주식회사 OOO신탁 대표이사 김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OOO원을 2002.10.14. 지급하고, 잔금 OOO원을 2002.10.28.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2002.10.14. OOO원, 2002.10.29. OOO원, 2002.11.1. OOO원, 나머지 OOO원은 소유권 이전등기 후 중개인 김OOO에게 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계약서상 취득대금 지급일자와 영수증 및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이 일치되지 않으며, 김OOO 및 전소유자에게 취득대금 이체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OOO원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11.11. 김OOO로부터 취득하여 2010.5.26.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 O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되었으며,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중 계약일인 2002.10.14. 청구인의 OOO에서 인출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다.
(3) 이 건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심리 중 확인내용에 의하면, 국세통합전산망 상 쟁점토지 전소유자 김OOO는 2002.11.11.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김OOO는 처분청의 거래내용조회에 대하여 “매매한 사실은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매수인(청구인)이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회신(2011.6.9.)하였으며, 이의신청 심리 중(2012.2.10.) 쟁점매매계약서 상의 매도인 김OOO과 전화통화한 바, 오래되어서 기억이 희미하지만 토지 소유주 김OOO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위탁판매형태로 계약은 한 것은 사실이고, 거래대금도 맞는 것 같으나, 이 건 거래 관련하여 일체의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매매계약서를 본인이 찾아준 것은 아니라고 답변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금 OOO원은 계약당시에 지급하고, 잔금 OOO원은 2002.10.28. 지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은 ‘주식회사 OOO신탁 대표이사 김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은 청구인과 김OOO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OOO신탁 김OOO으로 기재된 사유에 대하여 쟁점토지 전소유자 김OOO가 김OOO에게 매매를 위임하였기 때문에 매도인란에 OOO신탁 김OOO으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김OOO와 김OOO의 자필로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한 주식회사 OOO신탁 김OOO이 발행한 영수증 사본 3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2002.10.14. OOO원, 2002.10.29. OOO원, 2002.11.1.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잔액 OOO원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후 대금을 지급하여 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대금과 관련한 금융계좌 거래내역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OO : OO) O OOOOOOOOOOO OO,OOO,OOOO OOO OOO
(7)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관중이던 쟁점토지 취득시 계약서는 분실하였으나, 당초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할 예정이었던 김OOO가 보유하고 있던 계약서를 찾아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8)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9)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상이하며,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전소유자 등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쟁점매매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전소유자 김OOO 및 계약을 대리하였다는 OOO신탁 김OOO이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영수증 사본 내역과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고, 처분청은 계약일에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금액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부동산 거래시 중도금과 잔금을 수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처분청이 인정한 계약일에 지급한 금액 이외에 계약서상 잔금으로 명시된 OOO원이 추가로 지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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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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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1810 (<time datetime="2012-12-03">2012.12.03</time> 의결),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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