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내 주택의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목장내 주택은 사업용자산이라도 주택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목장내 주택은 사업용자산이라도 주택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대월면 OO리 OOOOOOO외 105필지에서 OO농장이라는 상호로 축산낙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1983.7.1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 전용면적196.7㎡(65평형, 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2.15 청구외 이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중 6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부분에 대하여 2001.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53,954,04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아래와 같이 OO농장에 종업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관리사 6동(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어 양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양도주택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1.12.04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165,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쟁점주택
소재지
면적(㎡)
준공일
용도
거주자(입주일)
OO 대월 OO리 OOOOO
52.22
75.10.16
주택
이OO(2001.1.9)
OO리 OOOOO
35.67
77.12.26
주택
홍OO(1999.12.15)
OO리 OOO
146.05
75.10.16
주택
신OO
OO리 OOOOO
97.2
75.10.16
사무실
진OO(2000.12.4)
OO리 OOOOO
43.19
74.10.16
주택
이OO(2001.1.8)
OO리 OOOOO
42.15
77.12.26
주택
이OO(2001.9.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지법과 지방세법상 주소지가 농장소재지로 등재되어 있어야만 농장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 농장소재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양도주택에 거주하면서 OO농장 소재지인 경기도 OO군 대월면 OO리와 OO리에서 젖소 180두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업자로서 종업원 1인당 30두씩 24시간 관리하여야 하므로 6동의 관리사(종업원이 기거할 수 있는 주택)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실정인 바, 쟁점주택은 OO농장의 사업용 자산으로서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사실상 용도는 농장에 부속된 종업원숙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됨에도 쟁점주택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목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사업용 자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종업원들의 입주현황과 입주자의 확인서, 인감증명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택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양도당시 목장에 근무하였던 근로자 지OO, 진OO 등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인은 목장용지 103,841평중 약 30,000평(쟁점주택중 2동 포함)을 약 5년 전부터 평당 600원으로 계산하여 인삼을 재배하는 청구외 장OO이라는 자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중 장OO에게 임대한 위 주택 2개동은 장OO의 인삼밭에 부속된 주택으로서 청구인의 목장과는 약 2㎞정도 떨어져 있으며, 양도당시 동 주택에는 임차인의 사용인이 거주하여 왔고, 현재에도 동 주택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이OO과 이OO는 청구인의 사용인이 아니라 청구외 장OO의 사용인이라는 사실이 관련인들의 확인내용과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사업주가 사용인의 거주를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사용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종업원 임대용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주 본인이 종업원 임대용 주택에 거주하거나 종업원이외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당시 양도주택이외에 최소한 종업원이외의 자인 청구외 장OO에게 임대한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대월면 OO리 OOOOOOO외 105필지에서 OO농장이라는 상호로 축산낙농업을 영위하면서 1983.7.1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양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2.15 청구외 이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중 6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해당부분에 대하여 2001.5.31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175,000,000원과 65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53,954,040원을 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당초 양도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175,000,000원과 89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시에 6억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에 대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OO농장소재지에 종업원이외의 자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리사(쟁점주택중 2개동)을 보유하고 있어 양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양도주택 전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경영하는 OO농장의 종업원숙소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건축물관리대장, 직원입주현황, 확인서, 표준대차대조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1.10.22 OO시 대월면장이 발급한 가축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OO시 대월면 OO리와 OO리 소재 OO농장에서 성우 85두와 육성우 95두 계 180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2001.10.22 OO시장이 발급한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소재지, 건물면적, 건축허가일, 준공일 등은 아래와 같다.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내용
소재지
건물면적(㎡)
건축허가
준공일
주택
경비
사무실
우사
창고
OO시 대월면 OO리 OOOOO
52.22
0
74.06.11
75.10.16
OO리 OOOOO
42.15
1,483.6
76.11.27
77.12.26
OO리 OOOOO
43.19
-
-
74.06.20
74.10.16
OO리 OOO
146.05
-
-
75.04.10
75.10.16
OO리 OOOOO
-
35.67
77,09,22
77.12.26
OO리 OOOOO
97.2
74.06.11
75.10.16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직원입주현황과 입주사실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에는 아래와 같이 이OO외 5명이 동거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주택의 직원입주현황
순서
명칭
소재지
입주자
동거
가족
전입일
주민등록번호
1
2
3
4
5
6
A동
B동
C동
D동
E동
사무실
대월면 OO리 OOOOO
대월면 OO리 OOOOO
대월면 OO리 OOOOO
대월면 OO리 OOO
대월면 OO리 OOOOO
대월면 OO리 OOOOO
이OO
진OO
이OO
신OO
홍OO
이OO
4
1
2
2
3
2
01.01.09
00.12.04
01.01.08
00.1.13
99.12.15
01.09.03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10.23부터 경기도 OO시 대월면 OO리 OOOOOOO에서 OO농장이라는 상호로 축산낙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부속서류로 첨부되어 있는 2000.12.31 현재의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건물(70,098,008원)을 포함하여 유형고정자산으로 548,426,264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2000 과세연도중 OO농장의 종업원들에게 급료를 지급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OO 외 4인에게 아래와 같이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명세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근무기간
신OO
OOOOOOOOOOOOOO
1,600,000
-
12,4~12.31
진OO
OOOOOOOOOOOOOO
2,000,000
-
11.28~12.31
홍OO
OOOOOOOOOOOOOO
15,600,000
6,540,000
1.1~12.31
지OO
OOOOOOOOOOOOOO
16,900,000
7,710,000
〃
김OO
OOOOOOOOOOOOOO
16,330,000
7,197,000
1.1~11.28
(마)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1998.1.3)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대월면 OO리 OOOOO외 잡종지 30,000평을 청구외 장OO에게 1998.1.3~2002.12.31 기간동안 90,000,000원의 임대보증금을 수령하고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목장용지 임대에 대한 소명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약 30,000평의 농지와 관리사 2동을 장OO에게 5년간 임대한 것은 사실이며, 관리사 A동과 C동은 퇴직한 본 농장의 직원 지OO, 진OO과 임차인 장OO의 직원 이OO과 이OO가 공동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3)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모두가 OO농장의 사업용 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라는 사실과 이OO, 이OO는 OO농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청구외 장OO의 종업원으로서 양도당시 쟁점주택의 일부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타인이 경영하는 농장의 농장관리인과 그 가족이 항시 거주하는 농장내 건물은 농장관리사가 아니고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국심97중1166, 1997.12.08, 같은뜻) 쟁점주택중 최소한 장OO의 종업원인 이OO과 이OO가 거주하는 주택은 청구인의 장부상 사업용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농장관리사가 아닌 별도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양도주택이외에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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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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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중0971 (<time datetime="2002-05-31">2002.05.31</time> 의결), "목장내 주택의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38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38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