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거래를 비정상적인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금지금의 수입·재수출 내용을 보면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낮고, 일련번호가 동일한 골드바가 반복 순환적으로 수입되어 재수출 되는 등 조직적으로 위장한 비정상거래임이 명백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금지금의 수입·재수출 내용을 보면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낮고, 일련번호가 동일한 골드바가 반복 순환적으로 수입되어 재수출 되는 등 조직적으로 위장한 비정상거래임이 명백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6.2. 개업하여 OOOOO OO OOOOO OOOOOOOOOOO OOOOOO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2.28.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3년 1기~2기의 과세기간 중 국내에서 금지금을 매입하여 OO으로 수출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1,868,870천원을 환급받았다.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금지금 거래를 부가가치세 포탈 목적의 조직적으로 위장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영세율매출 공급가액 19,251,290천원 상당액을 부인하고 주식회사 O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8,688,701천원 상당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0.18.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41,458,720원(처분청은 추후 35,869,435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함) 및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310,624,790원(처분청은 추후 547,343,853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함)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4.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정상적으로 수출면장이 발행되었고 수출대금 또한 T.T(전신환 송금)로 청구인의 통장에 정상적으로 입금되어 실물거래가 이루어졌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지금매입시 매입처에 대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대금지급을 위한 매입처의 계좌번호 확인 등 거래당사자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위한 선량한 의무를 다하였으며, 그 매입대금을 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였음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매입 및 수출 물량과 대금결제 내용이 장부 및 금융거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입처와 매출처만 알 뿐 지금거래와 관련하여 그 누구로부터 변칙거래를 사주받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청구인의 거래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매출(수출)을 부인하고 가공매입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장(OOOO)은 약 3~4평으로 쟁점금지금을 보관할만한 금고는 없으며 보안시설이 설치된 적이 없었고 공용 전기요금 외 부과된 요금이 없는 등 처음부터 정상적인 사업목적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만을 위하여 임차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의 처 정OO의 귀금속 가게가 있는 OOOOO OO OOO OO OOOO 수입상가의 경비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며, OO에 소재한 동일 업종인 다른 수 개 업체의 금지금 운반책이었던 점으로 볼 때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할 정도의 자금능력이 없는 자이며, 청구인이 수출한 것으로 신고한 금지금은 OO 등에서 수입업자를 통하여 수입되어 수입 당일 7~8단계 유통과정을 거쳐 청구인을 통하여 OO으로 재수출되고,일련번호가 동일한 골드바가 반복 순환적으로 수입되어 재수출되었으며, 청구인은 국내에서 금지금을 매입하여 영세율로 수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국내시세가 국제시세보다 높기 때문에 밀수 등이 성행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아 이를 다시 수입하였다가 또 다시 수출하는 이 건 거래형태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매입처 중 주식회사 OOOO 및 주식회사 OOOOO는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2차, 3차 매입처도 대부분 조세포탈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금지금을 수입·재수출한 내용을 보면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오히려 낮으며, 금지금 매입과 관련한 대금결제는 수입된 금지금이 OO공항에서 통관되기 전에 물량흐름의 역순으로 전 유통단계에서 인터넷뱅킹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통상 1단계 거래에 10분 정도 소요되어 1시간 이내에 완료됨) 수입상이 금지금을 출고하면 수입 당일 OO공항을 통하여 수출된 것으로 조사되어 일반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없는 사전에 공모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확인되므로,청구인이 금지금을 수출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속칭 폭탄업체 등이
관련된 조직과 사전에 공모한 가공거래로서,이 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용된 국제간 속칭 뺑뺑이 거래과정에서 거래의 형식을 맞추기 위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신고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매출을 신고한 가공매출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지금을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2)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부가가치세법 제24조【환 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조사 종결(예정)복명서(2006.8.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가) OOOOO OO OOOOO OOOOO번지의 청구인 사업장에 현지 확인결과, 2003.9월부터 약 5개월간 지상 1층, 약 3-4평 정도되는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책상 2개와 전화기가 비치되어 있었고 지금을 보관할만한 금고는 없었으며, 동 사무실에는 SECOM 등 보안시설이 설치된 적이 없었고 전력사용량을 조회한 바 공용 전기요금 외 부과된 요금이 없는 등 처음부터 정상적인 사업목적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만을 위하여 임차한 것이고, 금지금의 수출경로(아래 그림 참조)를 보면 청구인(OOOO)은 주식회사 OOOOO, OOOO OO에서 골드바를 매입하여 전부 OO의OOOOO OOOOOOO OOOOOOO OOOOO OOOO에 수출하고 있으며,OOOOOOOOOO OOOO OOOOOOOOOO공사 및 OO지방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결과 OOOO OOOO OOOOOO OOOOOOO OOOOOOO는 직원이 5명밖에 없는 영세한 전자부품 도매업체로서 금괴를 밀수출하는 등 정상적인 업체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03.7.28.부터 2003.12.30.까지 총 37회에 걸쳐 수출을 반복하고, 수출신고 단가는 국제 금시세보다 온스당 4-5달러 낮으며, 수출차익전체가 환급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시세가 더 높음에도 저가로 수출을 반복한 거래는 거래관행에 맞지 않으며 거래의 주목적이 환급임을 반증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일의 시세가 공표된 상황에서 거래선 전체가 거래시세와 별개로 금지금이 유통되고 있고, 당일 수입된 금지금이 수출되기까지 여러 단계의 거래처를 경유하지만 당일의 국내시세대로 국내판매하는 업체는 한 곳도 없으며 한정된 수개의 업체만 거래의 전단계(全段階)에서 나타나는 등 거래가 극히 폐쇄되어 있으며, 한정된 수량의 금지금으로 수출과 수입을 반복하여 거래단계의 사업자 모두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거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매입처 조사결과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O OOOO OOOOO가 완전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2차, 3차 매입처도 대부분이 조세포탈로 고발되거나 조사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금지금의 수입에서 수출까지의 과정에 대한 거래실태 조사결과 2003.8.13.의 금지금 변칙거래분의 예는 아래와 같다.OOOOOOOOO OOOOOOOOOOO OOO OOOO금지금을 수입, 재수출한 내용을 보면 수출단가(kg당 13,339천원)가 수입단가(kg당 13,846천원)보다 오히려 낮고,중간 거래단계별 업체(면세 또는 과세 도매상)는 금지금의 일반 도매시장의 거래시세에 관계없이 일정한 마진(폭탄업체를 제외하고는 통상 돈당 200원)을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거래단계별 이득금은 그 역할과 부담할 위험의 크기에 따라 사전에 결정되었고,수입상과 폭탄업체 사이에 면세 1·2차 도매상을, 폭탄업체와 수출상 사이에 과세 1·2차 도매상을 끼워 넣어 폭탄업체가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거나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체 거래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위장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수입된 금지금은 OO공항에서 당일 오전 통관되어 수출상인 청구인(OOOO)에까지 운송되고 당일 오후 5시 전후에 OO공항에 도착하여 OO OOOO OOOO에 재수출되었고, 금지금 물량흐름과 대금결제 흐름을 분석해 본 바 금지금이 통관되기도 전에 수출상 OOOO(청구인)에서 대금결제를 하기 시작하였고 물량 흐름의 역순으로 수입상까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후에 금지금이 출고되었는 바, 이 건 금지금 변칙거래의 대부분의 대금결제 흐름을 보면 인터넷뱅킹 등에 의하여 입금받는 즉시(10분 이내) 다시 전단계업체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통상 1시간 이내에 수입상까지 대금결제가 끝나고(통상 13:30 이전), 그 후에 수입상의 출고지시에 의하여 금지금이 출고되어 OO공항에서 수출되었으며, 금지금이 수입되어 OOOO(청구인)를 통해 수출된 2003.7.28.부터 2003.12.30.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필증상 골드바의 일련번호를 조사한 결과 일련번호가 동일한 골드바가 수입되어 수출된 후 다시 재수입되어 재수출되는 ‘동일한 골드바의 반복적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OOOO OOO(청구인)를 수출상으로 한 이 건 금지금의 변칙거래는 거래의 겉모습만 갖추었을 뿐 사실은 배후인물(조직)이 전체거래선과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여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OOOO 조현조(청구인)는 부가가치세 1,868백만원을 포탈하고 이 포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후인물(조직)과 전체 거래 선이 각각 수행한 역할과 부담한 위험의 크기에 따라 이득금으로 나누어 가진 사건이고,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O,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엔우 등은 금지금에 대한 반입 및 반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위장사업자로 동 업체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국제간의 뺑뺑이거래로서 정상적인 수출로 볼 수 없어 수출을 부인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하면서 수출신고필증,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493668-03-100378)·한국외환은행 계좌(056-JSD-100642-6, 150-22-05334-2, 150-JSD-100955-5) 입출금내역 및 청구인에 대한 외국환매입증명서(한국외환은행 인사동 지점), 외환은행의 청구인 계좌(150-072315-3)의 외화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무통장입금확인서(농협중앙회), OOOO(청구인)의 매입매출장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청구인의 사업장(OOOO)은 쟁점금지금을 보관할만한 금고는 없으며 보안시설이 설치된 적이 없었고 공용 전기요금 외 부과된 요금이 없으며,청구인의매입처 중 주식회사 OOOO 및 주식회사 OOOOO는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2차·3차 매입처도 대부분 조세포탈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금지금을 수입·재수출 내용을 보면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오히려 낮고, 금지금 매입과 관련한 대금결제는 수입된 금지금이 OO공항에서 통관되기 전에 물량흐름의 역순으로 전 유통단계에서 인터넷뱅킹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며(통상 1단계 거래에 10분 정도 소요되어 1시간 이내에 완료),일련번호가 동일한 골드바가 반복 순환적으로 수입되어 재수출되는 등 청구인이 금지금을 수출한 거래는 국제간의 뺑뺑이 거래로서 거래의 겉모습만 갖추었을 뿐 실상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속칭 폭탄업체 등이 관련된 조직과 사전에 공모한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할 때,처분청이 이 건 금지금 거래를 조직적으로 위장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청구인의 영세율 매출을 부인하고 주식회사 O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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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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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부1109 (<time datetime="2007-11-08">2007.11.08</time> 의결), "금지금 거래를 비정상적인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9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9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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