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인근주민들이 농지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였고, 토지 중 일부 토지는 공사현장 OOOO, 현장사무실로 사용되어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로 보아 8년자경감면 신청한 부분을 배제하고 비사업용에 해당하는 일부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60%)적용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인근주민들이 농지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였고, 토지 중 일부 토지는 공사현장 OOOO, 현장사무실로 사용되어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로 보아 8년자경감면 신청한 부분을 배제하고 비사업용에 해당하는 일부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60%)적용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2.6. 취득한 OOOO OOO OO OOO OOO OOO 답 2,3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9.7.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8년 자경감면신청을 하였다.처분청은 현지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 방치하여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인근주민들이 텃밭으로 사용한 사실과 일부토지(398.7㎡)는 양도당시 바닥이 콘크리트로 덮여져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8년자경 감면을 배제(일부토지 398.7㎡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2.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389,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취득일부터 김OO(OOOO OOO OO OOO OOO OO)에게 농기계를 빌려 경작하였으며, 농자재 구입은 OOO OO OOO OOOO OOOO OOOO OO OOO앞으로 구매하여 청구인 소유의 1톤트럭을 이용하여 농자재, 농작물운반에 이용하면서 8년 7개월 동안 채소등을 자경하여 8년자경농지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 방치하여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인근주민들이 농지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였고,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398.7㎡)는 2007년까지 바닥이 콘크리트로 OOOOO 공사현장 OOOO, 현장사무실로 사용되어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로 보아 8년자경감면 신청한 부분을 배제하고 비사업용에 해당하는 일부토지(398.7㎡)에 대하여 중과세율(60%)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같은 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 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 라 한다)를 말한다.
1. 전 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우 재촌요건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농기계를 빌려 경작하였으며, 농자재는 청구인 소유의 1톤트럭으로 농자재, 농작물운반에 이용하면서 8년 7개월 동안 채소 등을 자경하였는바, 인근 주민들이 8년자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사실확인서(OOOO OO, OO OOO OOO)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 방치하여 이를 안타깝게 여긴 OOOOO 주민들이 농지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근 주민들로부터 탐문되었고, 쟁점토지 농지원부가 2004년부터 작성되어 있는 사실, 인근주민들이 청구인이 2005년부터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텃밭입구에 푯말을 세워 경작을 못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정도는 자경한 것으로 인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나) 처분청은 인근 주민들이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휴경지로 묵힌 땅을 주민 10여명이 조금씩 텃밭으로 이용하였던 사실과 쟁점토지 취득당시부터 처분청 조사일 현재까지 전체면적의 1/4정도가 OOOOO 공사현장의 OOOO, 현장사무소장으로 사용되어 콘크리트로 덮여있었으며, 쟁점토지 양도후인 2007.10.12. 콘크리트 철거작업이 진행되어 OOOO OOO OOO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한 건축폐자재 용량에 의거하여 그 면적을 산출한 바 398.7㎡로 확인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토지에 대한 8년자경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398.7㎡)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 방치하여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인근주민들이 농지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였고, 일부 토지는 2007년까지 바닥이 콘크리트로 OOOOO 공사현장 OOOO, 현장사무실로 사용되어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한 농지로 인정되는 점, 쟁점토지 자경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는 등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에 해당하는 토지(면적 398.7㎡)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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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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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9구1752 (<time datetime="2009-06-02">2009.06.02</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0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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