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배제되며 1년 1일만의 양도는 부동산투기거래에서 제외됨(취소)

사건번호 국심1994경6005의결일 1995.07.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이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7.07

남인천세무서장이 ’94.5.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211,031,8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전 1,7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0 취득하여 ’91.1.10 양도하였다.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 (’90.1.5 취득, ’91.1.15 양도)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기준시가로 과세(과세미달처리) 하였다가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 보유기간이 1년이내인 투기거래인 것으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5.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11,031,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4 심사청구를 거쳐 ’9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90.1.10 취득하여 ’91.1.10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보유기간은소득세법 제70조제6항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말하므로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 규정은 배제되어야 하고 취득일을 기산일로 보았을 때, 1년에서 1일이 초과되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는 취득일이 ’90.1.10이고 양도일이 ’91.1.10이므로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고, 투기혐의는 부동산 취득·양도경위,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이 ’81년부터 ’91년까지 6회 취득(’90년 4회 취득), ’90년부터 ’92년까지 5회 양도(’90년 2회 양도)의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투기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취득후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가목,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다목을 종합해 보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같은법 제23조제5항 및 제70조 제6항에 의하면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1.10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하여 ’90.12.24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91.1.10 잔금을 수령한 후 ’91.1.11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인되나 처분청은 이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후 양도시까지의 기간계산에 있어서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은 ’90.1.11부터 ’91.1.10까지여서 1년이내에 해당한 것으로 보았으나, 보유기간의 계산은 위소득세법 제7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이때 보유기간 계산은 민법상의 초일불산입의 원칙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 취득일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판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91누8548, ’92.3.10 같은 뜻)이어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90.1.10을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아 1년이 만료되는 날은 ’91.1.9이 되고 ’91.1.10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 건은 1년을 초과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국심 94서3629, ’94.10.25 같은 취지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6005 (<time datetime="1995-07-07">1995.07.07</time> 의결),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배제되며 1년 1일만의 양도는 부동산투기거래에서 제외됨(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99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99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